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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미국은 선물 ‘한가득’ 한국은 거의 빈손귀국” 제하의 한겨레 6.12일자 기사에 대한 입장

부서명
작성일
2006-06-12
조회수
2022

 

보 도  참 고 자 료

 

문의전화 :2100-8118 (한.미 FTA기획단)  발표일시 : 2006.6.12

 

제목 :  “미국은 선물 ‘한가득’ 한국은 거의 빈손귀국” 및 “한-미 FTA 첫반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한겨레 6.12일자 기사 및 사설에 대한 입장

 

 1. 한겨레 신문 “미국은 선물 ‘한가득’, 한국은 거의 ‘빈손’귀국”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가. 먼저, 금번 협상에서는 양측간 입장차이를 정리하면서 초안의 통합작업에 주력하였으며, 양측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분야에서는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보한 사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이 한국측의 양보를 적지않게 받아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나. 세부, 분야별 보도 내용중  사실과 다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개성공단 문제는 FTA 협상을 통해 관철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협정부터 맺은 뒤 논의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

       - “시기를 보겠다”는 의미는 우리 세부 협상전략 차원에서 협상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 적절한 시점을 모색하겠다는 의미

 

     o 정부는 신금융서비스에 관해서 미측과 기본입장만 교환하였을 뿐 미측에 긍정적 검토 의사를 피력하거나 합의한 바 없음.

 

     o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 개방 원칙의 경우, 일반 원칙에 관해서 양측 초안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보사항이 아님.

      - 오히려 동 분야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positive방식(개방을 허용한 분야에 한해서만 개방의무 부담)에 합의하여서 우리의 입장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o 일반서비스 분야의 “현지에 지점.대행사 없이도 영업할 수 있게끔 국경간서비스 허용”은 “현지주재의무 부과금지”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측 초안 모두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양보로 볼 수 없음.

      - 참고로 이는 내국민대우, 시장접근과 함께 FTA 서비스분야 3대 의무로 우리가 체결한 한-칠레 및 한-싱 FTA에 이미 포함된 바 있음.

      - 다만, 세부적인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

 

     o 투자 분야에서 양측 초안 모두 투자자에 대한 현지인 고용 의무 부과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부과를 금지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투자자에 대한 현지부품 도입 의무 부과 금지도 양측 초안에 모두 포함된 사항이므로 양보로 보기 어려움. (세부범위는 추후 논의 예정)

 

     o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에 대해 정부는 미측에 지방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대입장을 밝혔음.

 

     o 미측의 특허청과 식약청간 특허권 정보교환에 대한 요구와 관련, 미측은 식약청의 품목허가시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1차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 또한, 금번협상에서 미측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허용을  요구한 바 없으므로, 1차 협상에서 논의된 바 없음.

 

         

 2. “한-미 FTA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사설의 경우도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신금융 서비스와 자동차 배기량 부과기준 변경 관련 사항은 상기 내용 참고

 

    o 금번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한 분야는 섬유, 무역구제 뿐만이 아니라 미측이 공세적인 농업, SPS 분야도 포함된 것을 볼때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분야에서 협정문을 통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o 또한, 정부는 양측 이익의 균형이 필요하고 민감한 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협상의 기본원칙을 미측에 전달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 나가자고 주도적으로 미측을 설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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