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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OECD 신조선협정 협상을 위한 제1차 특별협상그룹(SNG)회의 참석

부서명
작성일
2002-12-04
조회수
1188

 

 

국제경제국 경제기구과(720-2330)

 

 

1. 세계조선산업을 규율할 새로운 협정체결 교섭이 12.5-6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OECD 이사회가 2005년말을 목표시한으로 세계조선 및 선박수리 시장의 정상적 경쟁조건을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새로운 조선협정을 체결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OECD는 신조선협정 협상을 위해 특별협상그룹(Special Negotiating Group, 의장 Jaggi 대사)을 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 on Shipbuilding)내에 설립하였다.

 

 

2. 동 조선협정 협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를 대표한 EC, 일본, 미국, 노르웨이 등 현 OECD 조선작업반(WP6) 회원국은 물론, 중국,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러시아 등 WP6 비회원인 주요 조선국가도 초청되어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의 김광동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산자부, 수출입은행, 조선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3. 금번 제1차 SNG 회의에서는 향후 진행될 협상의 기본절차와 협정에 포함시킬 주요 요소들(elements)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장의 정상적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시장왜곡적인 요소들로 지적되고 있는 정부지원조치, 조선소의 저가수주관행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4. 새로운 조선협정은 어떤 형태이든지 각국 조선소들의 영업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00년 이후 세계조선시장에서 30% 이상의 시장점유율(건조량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소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초기에서부터 우리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규범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한 날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5. 이번 협정은 OECD 내에서 2번째 시도되는 범세계적인 조선규범으로서 첫 번째 조선규범은 지난 89-94년간 협상을 거쳐 94년 체결된 바 있으나, 이를 주도했던 미국이 국내사정을 이유로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 끝내 발효하지 못한 바 있다. 그 동안 OECD WP6는 동 94년 협정을 발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무산되었고, 결국 금번에 94년 협정과는 다른 새로운 조선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데 이른 것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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