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페루 양국 정부대표단은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회담을 2002.12.2.-3.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하여 전체 조약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우리측에서는 박동실 외교통상부 조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고, 페루측에서는 Nita Gamio 외교부 법무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법원, 법무부, 외교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범죄인인도조약은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에 도피하여 있는 자를 기소 또는 형 집행의 목적으로 상대국에 인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조약이다. 이번에 문안이 타결된 조약은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민에 대하여 인도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인도하거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되,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사법당국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청구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3. 정부는 중남미 국가중 이미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5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1.29. 과테말라와 범죄인인도조약 문안에 합의한데 이어 금번에 페루와 조약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범죄인인도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범행후 한·페루간 비자면제협정을 악용하여 쉽게 페루로 도피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이들 도망 범죄인들의 국내 인도를 통하여 건전한 교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