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과테말라 양국 정부대표단은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회담을 2002.11.28.-29.간 과테말라시티에서 개최하여 조약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우리측에서는 박동실 외교통상부 조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고, 과테말라측에서는 Guillermo Saenz 외무부 조약법률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무부, 법무부, 내무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범죄인인도조약은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에 도피하여 있는 자를 상대국에서의 기소 또는 형 집행의 목적으로 상대국에 인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조약이다. 금번에 가서명된 조약문안은 양국 모두에서 일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대상 범죄로 하며,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사법당국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가능한 한 조속히 범죄인인도조약의 서명을 위하여 각국에서 필요한 국내절차를 추진키로 하였다.
3. 과테말라와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면 중남미 지역에서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이어 여섯 번째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되는바, 이로서 이 지역국가들과의 범죄인인도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테말라에는 약 8천여명의 우리 교민이 진출하여 봉제업등 약 200여개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첨부: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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