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 2100-7337~7339(동북아1과) 발표일시 : 2005.3.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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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마산시 의회의 ‘대마도의 날’ 제정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1.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하여 어제(3.18) 마산시 의회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마산 시민 여러분들의 노한 심정과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에 대한 국토 수호 정책입니다.
3.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국토를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4. 그러한 뜻에서 마산시가 금번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국토 독도를 수호해 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독도 수호는 실사구시라는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