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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WTO EU Hynix DRAM 분쟁 부분승소

부서명
작성일
2005-06-17
조회수
9472

문의전화 : 2100-7759(통상법률지원팀)          발표일시 : 2005. 6. 17(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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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 EU Hynix DRAM 분쟁 부분승소


 

 

 


1.  지난 4.19 분쟁당사국에게 배포된 바 있는 WTO EU Hynix DRAM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가 6.17(제네바 현지시각) WTO 회원국에 공식 회람되었다.


 

 

2.  패널은 EU가 보조금뿐 아니라 산업피해 분야에서도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여 Hynix DRAM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판정한 바, 정부는 이러한 패널의 판정을 환영한다.

 

  -   즉, 패널은 신디케이트론과 2001.5월 구조조정이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정하였으며, 모든 구조조정 지원을 현금공여(grant)로 간주하여 고율의 상계관세(34.8%)를 부과한 EU의 상계관세율 산정 방식 및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와 기타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구분치 않은 것이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


 

 

3.  단,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및 2001.10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EU가 이용 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를 사용하여 이들을 보조금으로 취급한 것이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은 패널이 보조금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정부는 금번 패널의 결정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패널 보고서는 회원국에 회람된 20일 후 6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며, 일방 당사국이 상소의사를 통보하면 상소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채택이 보류됨


 

 

첨  부 : 1. WTO EU Hynix 분쟁 경위 및 패널 판정 요지

          2. 영문 보도자료.  끝.


 

 

 

외교통상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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