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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2005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5-06-16
조회수
8466

문의전화 : 2100-7685(북미통상과)            발표일시 : 2005.6.16(목)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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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5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결과

 

 


1. 2005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Korea-U.S. Quarterly Trade Meeting)"가 6.16(목)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재권, 통신,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우리측은 금번 회의에서 파프리카, 감귤 등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 및 미국 기업의 우리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제소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우리측이 제출한 파프리카에 대한 병해충 위험 경감 조치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진행하여 줄 것과 미국내 오렌지 비생산주에서는 우리나라산 감귤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함.

 

        - 미측은 파프리카 관련 검역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으며, 감귤 문제는 오렌지 궤양병을 유발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함.

 


     2003.5.3 미 업계가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한 것과 관련,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미측에 요청함.

 

        - 미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3. 미측은 지재권 보호 문제, 광우병에 따른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문제, 국내 법규 제·개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문제, 자동차 표준 개선문제 및 의약품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문제와 통신시장 개방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미측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온라인상 음반 저작물이 침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도입되기를 희망한 바, 우리측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측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측 요청사항을 국회측에 전달하겠다고 함.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우리측은 그동안 양국 검역 전문가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난 6.10 미국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미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설명함.

 


  우리측은 규제 개혁 노력과 국내 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통상 관련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지침으로 60일 이상 의견제시 기간을 부여토록 관련부처에 권고했음을 소개한 바, 미측은 우리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이 평가함.

 


   의약품 제도 개선과 관련, 미측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을 희망한 바, 우리측은 의약품 약가 및 보험급여기준 설정 과정에서 미 업계의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Working Group등을 통해 업계 관심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함.

 


     미측은 자동차 번호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음을 평가하나 배출가스 기준 등 자동차 표준문제가 계속 해결되어 나가기를 희망한 바, 우리측은 배출가스 기준문제 등을 자동차 WG 등 양측 전문가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미측은 자동차 세제 개편 관련 계획을 수립,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우리측은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히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함.

 


    현행 49%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미측의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 확대 요청과 관련, 우리측은 우리의 동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이 미국이나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지 않다고 대응함.


 

 

4.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문관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하였고, 미국측에서는 에이미 잭슨(Amy Jackson) 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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