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7-408호 문 의 : 영사서비스과(T:2100-8166) 배포일시 : 2007.6.25(월)
제 목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7. 14일 발효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이 7. 1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동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다.
2.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하게 되면, 미국·영국·일본·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 협약가입국에 우리나라 공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협약 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가입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는다.
- 또한,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3. 「아포스티유 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주재 협약가입국대사관의 영사확인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유학·상사주재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민과 투자·무역 등 기업인의 국제 활동이 편리해 진다.
4. 「아포스티유 협약」은 세계 9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국회 비준을 받아 동년 10월에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였다.
5.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외교통상부가 우선 발급하고 추후 법무부와 법원도 발급할 예정이다.
첨부 : 아포스티유 개요, 가입국, Q&A.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