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8-311호 문 의 : 전자여권팀(T:734-1952~3) 배포일시 : 2008.6.25(수)
제 목 :「전자여권 전면발급과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
1.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8.25(월)부터 개시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 관련 부처간 협의체인 제7차 전자여권추진위원회(6.24)를 통하여, 전자여권 시범발급 경과를 점검하고 제반 준비 진행 상황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여권 전면발급 일자를 확정하였습니다.
ㅇ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시작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재외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은 국내 전면발급이 안정화되는 10-11월경 여권 발급량이 많은 공관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2. 8.25부터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발급되면 여권 본인직접신청제가 적용됩니다.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신분증과 사진을 소지하고 인근 지자체의 여권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을 통하여 위·차명 여권 발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각국 공항 및 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문제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ㅇ 본인직접신청제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여러 신분증 발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절차이며, 대부분의 국가 역시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외교통상부는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금년 초 66개 기관에서 4-6월중 168개 기관으로 확대하였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접수 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