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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여행 경보 신호등’ 확인, 해외안전여행의 첫 걸음입니다.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4-07-08
조회수
8767

 헤드
 제 14-447호   배포일시:2014.7.8.(화)
문 의: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재영국 심의관) 권기환 (☎:2100-7565)

 제 목: ‘여행 경보 신호등’ 확인, 해외안전여행의 첫 걸음입니다.

1. 외교부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대체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 새로이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뤄진다. 각 색상은 해당하는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각 경보단계별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신호등’ 으로 기능하게 된다.  

   ※ 기존에 시행했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의 4개 단계로 나뉘어 운영
  
   ※ 변경되는 제도와 집단별 행동 수칙

 

해외체류자

해외여행예정자

남색경보 (여행유의)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 (여행금지)

즉시 대피, 철수

여행 금지


3. 과거 제도 하에서는 “3단계 여행제한” 지역은 사실상 “4단계 여행금지” 국가만큼 위험하여 관광 목적으로 방문해서는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3단계 지역의 명칭을 “여행 제한”에서 “적색경보”로, 해당 설명은 “철수권고”로 변경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을 한층 더 제고하겠다는 것이 금번 신호등 도입의 취지다.
 
   ※ 4단계 ‘여행금지국’(현재 이라크‧아프가니스탄‧예멘‧소말리아‧시리아 5개국이 해당)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여권 사용자체가 금지되므로 국가 단위로만 지정가능

4. 외교부는 또한, 경보 신호등 제도와 더불어 ‘특별여행경보제도’ 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위험 수준을 종합하여 경보단계를 책정하는 ‘신호등’ 제도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요소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보제도이며, 1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주의보’와 2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경보’로 이루어진다. 

5. 한편, 변경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외교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페이스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홍보될 예정이다.

붙임 : 여행경보신호등제도 관련 그래픽자료 1부.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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