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단기방문 한국인에 대한 체류비자 30일에서 90일로 연장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그간 싱가포르 정부는 공항에서 체류기간 30일의 도착비자를 부여해왔으나,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는 2006.3.2(목)부터는 체류기간 90일의 도착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90일간의 도착비자 발급 대상국으로 한국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FTA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민 또는 90일 이상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위해 입국할 때는 종전과 같이 체류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90일간의 단기체류비자(도착비자)만을 소지한 채로 취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어학연수기관 또는 학교에 등록한 후 학생비자를 받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싱가포르 이민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한 90일간의 도착비자 발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출입국사무소 심사관은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장기체류비자가 없는 사람이 체류기간 연장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등 인근국으로 출국하여 싱가포르에 반복적으로 재입국 할 경우에는 불법취업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체류기간이 크게 제한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