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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 브리핑(12.12)

부서명
외교부 > 대변인 > 공보담당관실
작성일
2017-12-12
조회수
1994

 

I. 모두 발언

   12월 1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KOICA 이사장 임명장 전수식

   먼저, 외교부는 오늘 오후 이미경 제12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전수식을 통해 지난 11월 28일 임명된 이미경 이사장에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미경 이사장은 오랜 기간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차관, 파리협정 2주년 기념 정상회의 및 믹타 외교장관 회의 참석

   다음으로,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협정 2주년 기념 정상회의 (One Planet Summit)’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2주년을 기념하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김용 세계은행 총재,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하는 것입니다.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기후재원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됩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현 차관은 12월 13일 수요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문제, 최근 중동정세, 이주 및 난민 문제, 베네수엘라 사태, 대테러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또한, 외교장관들은 믹타 협력 가이드라인 등 믹타 국가 간 결속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어제 TV조선에서 한국인 불임부부의 불법 원정 대리모 출산실태를 보도했는데요. 네팔이 2015년 대리모 출산을 금지한 뒤 공식 확인된 첫 사례인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이 동 국가 정부 당국에 의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이 대리모와 관련된 출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당 지역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며, 해당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유의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대리모 출산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 질문입니다. 네팔 현지법에 따라 관련자가 적발되면 최고 20년 형, 신생아는 고아원으로 보내진다고 하는데, 현재 대리모 출산 영아는 지금 외교부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상세한 관련 사항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기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요. 이번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브로커 조직이 실체가 드러났는데,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활동하는 한국국적의 남성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국제 브로커 조직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만약에 현지에서 적발돼서 고아원으로 이 신생아가 보내질 경우 외교부는 어떤 백업 플랜이 있는지. 가령 네팔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자국 국민의 대리모 출산 자녀가 26명이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은은 외교부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 고국에 이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정부는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앞서 설명 드렸듯이 대리모 출산 관련해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강경화 장관의 혹시 일본 방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바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언제정도에, 만약 간다면 언제정도에 가실 예정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네. 강경화 장관의 일본 방문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고, 구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내에는 뭐...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답변> 네, 연내에 방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우리 시간으로 오늘인데요. 미국의 CFR에 있는 예방행동센터에서 2018년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 8가지를 ‘Tier 1’으로 꼽아서 지금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외교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그 CFR이라는 단체 자체가 워낙 영향력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응 같은 걸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해당 실·국하고 이야기를 한 후에 확인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뭐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공동성명이라든지 공동언론발표문 대신에 각자의 언론발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이런 발표가 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BS 신두식 기자)

<답변>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별도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10월 31일 발표를 통해 사드 관련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빈방문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측은 우리 정상의 방중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하며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우리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표하는 문건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회담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대리모 출산 관련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은 게,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그 적발됐다는 게 외교부 비자 과정에서 분명히 외교부에서 발각을 하고 그거를 국내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근거도 다 공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외교부에서 적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당국 정부당국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는... (TV조선 김동현 기자)

<답변> 다만 그와 관련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주의 환기조치에서, 외교부에서 충분히 주의 환기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네팔 대리모 출산 적발...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파악한 시기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올해 4월과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공식으로 주의 공지문이 정확히 11월 23일 홈페이지·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공지됐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외교부로서는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TV조선 김동현 기자)

   더군다나 네팔뿐만 아니라 케냐 그리고 인도 등지에서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 대사관에 주의 공지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미온적인 대응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재외공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그런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적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도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관계당국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공조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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