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FTA교섭대표 브리핑(3.10)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통상기획홍보과
작성일
2011-03-10
조회수
3559


FTA교섭대표 브리핑


2011.3.10(수) 15:00, 최석영 FTA교섭대표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FTA교섭대표 최석영입니다.

   먼저, 한-EU FTA 비준동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정문 한글본 번역에 일부 오류가 제기되었던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한글본의 오류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번역‧검독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FTA의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금번 번역 상 오류가 한글본 번역작업 과정의 시스템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FTA를 포함한 통상협정의 법률검토와 번역을 전담할 통상법무과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협정문 번역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전담조직으로서 통상법무과의 인력과 기능을 바로 보강하고, 이를 직제 개정 시 반영하여 상설 조직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한글본 협정문에 대한 3중의 독립적인 검독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외교부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둘째, 법무법인, 관세법인 등과 같은 외부기관의 민간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셋째, 일반 국민의 의견도 직접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선방안들을 번역 업무절차 흐름에 따라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하단의 흐름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FTA협상이 타결되면 양국간 합의한 영문본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협정문을 확정하는 가서명을 하게 됩니다. 가서명이 되면 영문본을 한글본으로 번역‧검독하는 절차가 개시됩니다. 한글본 번역의 전 과정을 신설되는 전담조직이 관장하면서 FTA의 경우에는 4~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협정문의 초벌번역이 이뤄지면 협정내용 분야별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거친 후 1차 한글본을 작성하게 됩니다. 1차 한글본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검토의견을 한번 더 요청하고, 법무법인 또는 관세법인 등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의 검독을 받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2차 한글본이 마련됩니다. 2차 한글본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되며, 한글본 최종본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도적 개선방안의 틀에 기초하여, 이미 협상이 타결된 3개 FTA 즉,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의 한글본 번역에 대한 재검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3개 FTA 한글본들은 앞서 말씀드린 3개의 독립적 검독절차에 따라 재검독 작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글본 번역과정을 전담할 통상법무과의 인력보강이 준비 중임을 감안하여, 각 FTA별로 재검독을 위한 임시 T/F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내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검독 T/F는 국장급 직원이 총괄하게 되고, 각 협상의 총괄부서, 통상법무과, 협상분야별 담당직원들이 참여하여 재검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FTA 재검독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현재 국회의 외통위 법안소위에 심의 중인 한-EU FTA입니다.

   한-EU FTA는 오늘부터 3월말까지 3주일간 한글본 협정문을 분야별로 재검독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중에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분야별 재검독을 거쳐 검토의견을 취합하는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에 검독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2주일 동안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www.fta.go.kr)에 FTA 온라인 의견 제출창구를 개설하여 한-EU FTA 한글본 번역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3개의 독립적인 검독과정을 통하여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검독 작업을 3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페루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글본에 대한 1차 검독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3~4월 중 관계부처, 외부 전문기관의 검독절차를 재차 가동하여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미 FTA입니다.

   한-미 FTA 역시 앞서 언급한 2개의 FTA와 마찬가지로 관계기관의 재검독,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의 재검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는 3월 중순 이후 개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TA를 중심으로 통상협정의 한글본 번역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진행 중인 FTA의 검토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금번 건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한글본 번역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한겨레 정은주 기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렇게 외부 검독을 하시고, 공개를 하셔서 만약에 번역 오류가 한-EU FTA에서 발생하면,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에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오류를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겨레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오류로 고치신 부분에 반쪽만 오류를 고치고, 반쪽은 오류를 고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may not'을 같은 표현인데, 시장접근 제한 부분은 수정하고, 내국민대우 제한 부분은 그냥 놔두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오류를 잡으실 것인지, 그리고 그때 같이 오류가 발견된 것이 최혜국대우 면제 부문에도 법률 번호와 CPR을 CPS로 기재한 오타가 발견이 됐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오류를 잡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EU FTA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말까지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독작업을 실시한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한겨레 신문이 3월 9일자로 보도한 내용 중에 세 가지 지적하신 내용은 확인해본 결과 오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에 검독작업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서 추후에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겨레 정은주 기자)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보고를 하신다면 보고를 하신 이후에는 이것을 철회하셔서 다시 국무회의를 거치신단 말씀이신지, 아니면 보고를 하셔서 상임위에서 고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지난 3월 7일과 8일 이틀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외교부 조약업무 과정의 한글본 번역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추진 중인 FTA에 대한 재검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EU FTA에 대한 재검독 작업은 소위원회의 재검독 필요성 지적과 요구에 따라 실시를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오류 내용으로 볼 때 비준동의안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KBS 홍수진 기자) 통상법무과의 인력과 기능 보강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조직 자체에 인력을 늘이는 건 당장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정직원을 더 뽑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직 내의 어떤 인원을 이동시키겠다는 것인지, 지금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답변> 통상법무과는 그동안 분쟁 업무만 담당해 왔습니다. 거기에 번역 검독업무를 추가로 기능을 부여하면서, 일단 통상교섭본부 내에 있는 직원 4명 정도를 파견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3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내부 직원 이동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파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만, 외부에서 3명을 추가로 뽑는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의 검독을 위해서 국장급 직원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의견 창구가 있습니다. 외교부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 팝업창이 나오는데, 거기 왼쪽 한-EU FTA 파트를 클릭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질문> (KBS 조지현 기자) 외부에서 3명을 추가로 확보하시면 전문 통역요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EU FTA 검독 T/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외부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통번역사의 자격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어와 법률에 대한 지식도 있고, 번역에 대한 소양이 있는 분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T/F에 대해서는, 원래 협상이 타결되면 임시로 T/F를 구성하긴 합니다만, 국장급이 T/F 반장이 되고 그 밑에 협상을 총괄했던 과의 직원들 전체, 통상법무과의 직원들, 지금 만들어지는 전담조직 직원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투자과, 규범과 등 각 분야별 과들이 해당 분야별 검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국회가 중소상인보호를 위해 마련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무력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이 두 가지 국내법이 도입될 때 한-EU FTA 협정 및 WTO GATS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입법이 제안됐고 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취한 입장은 국내 입법에 대한 국회 입장을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에 있는 내용 중에 법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소매‧유통서비스에는 SSM도 포함이 되고 백화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EU FTA에서 양허한 내용과 WTO 서비스협정상 양허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유통업 서비스에 대해서 한-EU FTA를 통해 추가로 새롭게 양허된 사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EU FTA에서는 SSM관련 한국은 유보가 없는데, EU측만이 SSM 관련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EU FTA에서 SSM관련 유보는 EU와 한국 양쪽이 다 없습니다. 기사 내용에 언급된 EU측에 일부 유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백화점을 SSM과 혼돈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매‧유통서비스 안에는 SSM도 있고 백화점도 있는데 7개 유럽 국가들은 대형 백화점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SSM에 대해서는 EU나 우리 모두 유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벨기에의 경우에는 WTO 서비스협정에는 양허를 했다가 한-EU FTA에서 추가 양허제한을 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벨기에는 WTO 서비스협정과 한-EU FTA 양쪽 다 양허제한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