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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측이 서안지구 요르단 계곡(Jordan Valley)의 800헥타르 이상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인바,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동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