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뉴포커스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1-04-10
조회수
3516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16일(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전화
02-2100-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