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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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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2021년 1월 23일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 명의의 담화를 당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 판결과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함.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ㅇ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ㅇ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임.

 

ㅇ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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