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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우리 기업인 등 필수 경제인력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려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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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 등 필수 경제인력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려


강경화 장관은 8.12.(수)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 되었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는 8.17.(월)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 등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02-2224-9011/90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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