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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2024년 중국 청년 취업자(예정자 포함) 법률 자문 개시

부서명
주중국대사관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1395


2024년 중국 청년 취업자(예정자 포함) 법률 자문 개시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중국 취업을 도와주고, 현지 취업 또는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애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중국 청년 취업자(예정자 포함) 대상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법률자문 지원기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북경대표처


 ㅇ 법률자문 지원내용


   - 중국 취업 시 필요한 취업허가제 및 체류자격 관련 제도 안내(현지 취업과는 무관한 단순 체류연장을 위한 자문은 제외)


   - 노동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시간, 휴가 등 중국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 노동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취업 및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 사항


 ㅇ 법률자문 지원 절차


   - 법률 자문을 희망하는 중국 취업 예정자 또는 취업자(노동계약 해지자 포함)는 방문, 전화(86-10-8531-0700), 이메일(haoran.jin@bkl.co.kr 또는 hys05@korea.kr)로 법률 자문 신청(이메일 신청 추천)


   - 이메일로 법률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목에 청년 취업자 법률자문임을 명시하고, 이메일 내용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희망하는 자문내용을 상세히 기술 


   - 자문결과는 유선 또는 이메일로 회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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