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까르네 |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물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통관이 발생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담보금을 대신하는 문서이다. |
까르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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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다.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한다.
용도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
▪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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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관명 |
주소(전화번호) |
보증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빌딩 1층 TEL : 02-6050-3303 / FAX : 02-6050-3319 |
발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빌딩 1층 TEL : 02-6050-3303 / FAX : 02-6050-3319 |
부산상공회의소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범천1동 853-1 TEL : 051-990-7000 / FAX : 051-990-7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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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TEL : 053-222-3106 / FAX : 053-222-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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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공회의소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2 TEL : 031-447-9171 / FAX : 031-443-9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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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월 WATAC 기준, 협약가입 74개 국가
그리스 |
남아프리카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레바논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케도니아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몰타 |
몽고 |
미국 |
벨기에 |
벨라루스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네갈 |
세르비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니아 |
슬로바키아 |
싱가폴 |
아랍에미리트 |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
안도라 |
알제리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란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일본 |
중국 |
지브로터 |
체코 |
칠레 |
캐나다 |
코트 디브아르 |
크로아티아 |
태국 |
터어키 |
튀니지 |
포르투칼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한국 |
헝가리 |
호주 |
홍콩 |
파키스탄 |
우크라이나 |
몬테네그로 |
마카오 |
알바니아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몰도바 |
마다가스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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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국 중 인도, 중국은 전시회 물품인 경우에만 까르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밑줄친 국가는 EU회원국으로 ATA까르네 사용시 1개국으로 분류합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접 국가인 SWAZILAND, NAMIBIA, LESOTHO, BOTSWANA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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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서명등록 |
▪ 신규 신청기업은 서명등록을 필해야 하며, 기 등록기업은 서명등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ATA까르네 발급 상의 : 서울, 부산, 대구, 안양)
STEP 02 |
서명등록 |
▪ 양식에 맞게 까르네 신청서를 작성한다.
▪ 까르네 이용 통관국가는 8개국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물품가격은 국내시장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까르네 이용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STEP 03 |
보증보험 가입 |
▪ 물품가격과 까르네 이용국가 결정되면 서울보증보험에 까르네용 보증보험을 가입한다.
▪ 보증보험 담보금액은 통상 물품가격의 40%로 하나 중국, 인도, 크로아티아는 100%를 적용한다.
▪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한다.
▪ 단, 대상물품이 기계류인 경우, 자본재공재조합 조합원사는 자본재공제조합의 보험증권을 이용할 수 있다.
▪ 서울보증보험 / TEL 02-753-4760, 6050-0021, 자본재공제조합 / TEL 02-369-8505
STEP 04 |
까르네 작성 및 신청 |
▪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수령하여 까르네를 작성한다.
▪ 까르네는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반드시 타이핑으로 작성해야 한다.
※ 까르네 작성 외부 전문업체 위탁가능.
▪ 발급신청서, 보증보험증권, 까르네를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제출하고 접수한다.
STEP 05 |
까르네 발급 심사 |
▪ 상공회의소 까르네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한지와 상품의 가격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발급을 승인하고 문서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보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STEP 06 |
수수료 결재 |
※ 신용카드 및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하다.
항목 |
구분 |
물품금액 |
조정 수수료 |
기본료 |
회원 |
5천만원 미만 |
110,000원 |
5천만원 이상 |
1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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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
5천만원 미만 |
18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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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19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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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수료 |
통관국가 1개국 추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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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
분실 및 재발급 |
회원 |
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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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
110,000원 |
STEP 07 |
까르네 수령 (우편 또는 방문) |
▪ 발급완료된 까르네는 신청 후 3 근무일 이후(토,일,공휴일 제외)부터 수령 가능하다.
▪ 접수증을 출력하여 상공회의소에 내방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우편은 신청 3일후에 등기로 발송되므로 긴급하게 까르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직접 내방하여 까르네를 수령하도록 한다.
STEP 08 |
까르네 이용 - 수출입통관 (각국 세관) |
▪ 물품과 함께 까르네증서를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다. 특히 수입시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 신고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다.
▪ 수출입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입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입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한다.
▪ 까르네 증서 SET 구성 내용
- 까르네 증서 1부 (녹색 용지)
- 수출국 세관 확인용지 1부 (노란색 용지)
- 수입국 세관 확인용지 1부 (희색 용지)
- 수출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 수입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흰색 용지)
- 재수출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희색 용지)
- 재수입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 까르네 이용 및 보증기관 안내 (녹색 용지)
※ 통관국가가 1개국 추가 시 마다 5), 6) 용지가 1부씩 추가된다.
STEP 09 |
이용완료 - 까르네 반납 (상공회의소) |
▪ 물품이 재수입되었음을 수출국 세관이 확인을 함으로서 까르네 사용이 종료된다. 까르네 미반납 시 수입국의 관세행정처리 오류로 인해 관세가 청구되는 경우에도 클레임을 해결할 수 없다.
▪ 반납된 까르네 원본이 있어야 수입국의 통관기록을 확인하고, 수입국의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용이 완료된 까르네는 반드시 까르네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STEP 10 |
보증보험 환급 (서울보증보험) |
▪ 보험해지를 위해서는 이행완료확인서를 상공회의소로부터 교부받아 보증보험사의 보험료환급청구서와 반환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을 함께 보증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보증보험 / TEL 02-753-4760, 6050-0021
- 자본재공제조합 / TEL 02-369-8505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cert.korcham.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까르네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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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받은 ATA Carnet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우측하단에 "명의인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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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 수입 세관서류의 F항(일시수입신고)의 a) 란에 일시 수입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ATA Carnet서류의 총괄목록상의 품목중 일시 수입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횡선을 그어 삭제 합니다.
▪ 백색수입 재수출서류에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일시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 수입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백색수입세관서류 우측하단부에 서명합니다.
▪ 세관에서는 사용인이 서명한 수입 Voucher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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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 재수출 세관서류 수출 Voucher의 F항(재수출신 고) a)란에 재수출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 번호를 기재합니다.
▪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을 찾아 재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이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 전화를 하여 재수출신고 방법을 문의하여 출국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 Voucher에 서명하기 전에 수입시와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재수출된 물품의 품목번 호, 재수출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세관에서 사용인이 서명한 재수출 Voucher를 보관토록 세관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 입국시 세관이 지정한 재수출일은, ATA증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할 지라도 까르네 소지인은 반드시 재수출일 이전에 반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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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 재수입용지에 세관의 재수입 물품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신고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세관의 재수입 확인이 방문국 에서의 재수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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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 Carnet는 사용(물품의 재수입)후 즉시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내역의 검토 를 통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관계자와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사용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시 가입한 이행(지급)보 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의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환불받는 등 금전상의 이득도 거둘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을 해지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금 입금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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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은 외국세관에서 ATA Carnet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및 제세의 환수를 목적으로 제기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TA Carnet의 유효기간 또는 입국시 세관에서 정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 ATA Carnet로 재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클레임이 제기되므로 재수출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총괄목록상의 물품에 관해 부정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발생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세관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공항에 일찍가고 또 세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명의인의 의무 입니다.
▪ 분실, 도난시 관련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제기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계법령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77호, 2010.06.10]
▪ ATA 까르네 협약문(영문)
▪ ATA 까르네 협약문(한글)
까르네 신청 및 발급절차 등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cert.korcham.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