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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ATA 까르네 이용 세부 안내 정보

부서명
외교부 > 관리과
작성일
2014-04-02
조회수
23324

 

ATA 까르네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물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통관이 발생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담보금을 대신하는 문서이다.

 

까르네 안내

 

 

까르네란?

 

_x83030544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다.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한다.

_x83466912용도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_x83476448유효기간

▪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보증 및 발급기관

구 분

기관명

주소(전화번호)

보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빌딩 1층

TEL : 02-6050-3303 / FAX : 02-6050-3319

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빌딩 1층

TEL : 02-6050-3303 / FAX : 02-6050-3319

부산상공회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범천1동 853-1

TEL : 051-990-7000 / FAX : 051-990-7039

대구상공회의소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TEL : 053-222-3106 / FAX : 053-222-3120

안양상공회의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2

TEL : 031-447-9171 / FAX : 031-443-9260

 

까르네 협약국

 

_x83572056‘14.3월 WATAC 기준, 협약가입 74개 국가

그리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타

몽고

미국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네갈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니아

슬로바키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제리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지브로터

체코

칠레

캐나다

코트 디브아르

크로아티아

태국

터어키

튀니지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마카오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 협약국 중 인도, 중국은 전시회 물품인 경우에만 까르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밑줄친 국가는 EU회원국으로 ATA까르네 사용시 1개국으로 분류합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접 국가인 SWAZILAND, NAMIBIA, LESOTHO, BOTSWANA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절차 안내

 

 

방문신청

 

STEP 01

서명등록

▪ 신규 신청기업은 서명등록을 필해야 하며, 기 등록기업은 서명등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ATA까르네 발급 상의 : 서울, 부산, 대구, 안양)

 

STEP 02

서명등록

양식에 맞게 까르네 신청서를 작성한다.

▪ 까르네 이용 통관국가는 8개국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물품가격은 국내시장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까르네 이용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STEP 03

보증보험 가입

물품가격과 까르네 이용국가 결정되면 서울보증보험에 까르네용 보증보험을 가입한다.

▪ 보증보험 담보금액은 통상 물품가격의 40%로 하나 중국, 인도, 크로아티아는 100%를 적용한다.

▪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한다.

▪ 단, 대상물품이 기계류인 경우, 자본재공재조합 조합원사는 자본재공제조합의 보험증권을 이용할 수 있다.

▪ 서울보증보험 / TEL 02-753-4760, 6050-0021, 자본재공제조합 / TEL 02-369-8505

 

STEP 04

까르네 작성 및 신청

▪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수령하여 까르네를 작성한다.

▪ 까르네는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반드시 타이핑으로 작성해야 한다.

※ 까르네 작성 외부 전문업체 위탁가능.

발급신청서, 보증보험증권, 까르네를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제출하고 접수한다.

 

STEP 05

까르네 발급 심사

▪ 상공회의소 까르네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한지와 상품의 가격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발급을 승인하고 문서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보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STEP 06

수수료 결재

※ 신용카드 및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하다.

항목

구분

물품금액

조정 수수료

기본료

회원

5천만원 미만

110,000원

5천만원 이상

121,000원

비회원

5천만원 미만

187,000원

5천만원 이상

198,000원

추가수수료

통관국가 1개국 추가시

 

11,000원

분실 및 재발급

회원

55,000원

비회원

110,000원

 

STEP 07

까르네 수령 (우편 또는 방문)

발급완료된 까르네는 신청 후 3 근무일 이후(토,일,공휴일 제외)부터 수령 가능하다.

▪ 접수증을 출력하여 상공회의소에 내방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우편은 신청 3일후에 등기로 발송되므로 긴급하게 까르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직접 내방하여 까르네를 수령하도록 한다.

 

STEP 08

까르네 이용 - 수출입통관 (각국 세관)

물품과 함께 까르네증서를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다. 특히 수입시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 신고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다.

▪ 수출입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입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입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한다.

▪ 까르네 증서 SET 구성 내용

- 까르네 증서 1부 (녹색 용지)

- 수출국 세관 확인용지 1부 (노란색 용지)

- 수입국 세관 확인용지 1부 (희색 용지)

- 수출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 수입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흰색 용지)

- 재수출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희색 용지)

- 재수입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 까르네 이용 및 보증기관 안내 (녹색 용지)

※ 통관국가가 1개국 추가 시 마다 5), 6) 용지가 1부씩 추가된다.

 

STEP 09

이용완료 - 까르네 반납 (상공회의소)

물품이 재수입되었음을 수출국 세관이 확인을 함으로서 까르네 사용이 종료된다. 까르네 미반납 시 수입국의 관세행정처리 오류로 인해 관세가 청구되는 경우에도 클레임을 해결할 수 없다.

▪ 반납된 까르네 원본이 있어야 수입국의 통관기록을 확인하고, 수입국의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용이 완료된 까르네는 반드시 까르네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STEP 10

보증보험 환급 (서울보증보험)

▪ 보험해지를 위해서는 이행완료확인서를 상공회의소로부터 교부받아 보증보험사의 보험료환급청구서와 반환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을 함께 보증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보증보험 / TEL 02-753-4760, 6050-0021

- 자본재공제조합 / TEL 02-369-8505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cert.korcham.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까르네 사용방법

 

 

한국에서 출국 전 유의사항

▪ 발급받은 ATA Carnet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우측하단에 "명의인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

 

 

외국에서 입국 전 유의사항

▪ 백색 수입 세관서류의 F항(일시수입신고)의 a) 란에 일시 수입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ATA Carnet서류의 총괄목록상의 품목중 일시 수입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횡선을 그어 삭제 합니다.

▪ 백색수입 재수출서류에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일시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 수입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백색수입세관서류 우측하단부에 서명합니다.

▪ 세관에서는 사용인이 서명한 수입 Voucher를 보관합니다.

 

 

외국에서 출국 전 유의사항

백색 재수출 세관서류 수출 Voucher의 F항(재수출신 고) a)란에 재수출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 번호를 기재합니다.

▪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을 찾아 재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이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 전화를 하여 재수출신고 방법을 문의하여 출국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 Voucher에 서명하기 전에 수입시와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재수출된 물품의 품목번 호, 재수출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세관에서 사용인이 서명한 재수출 Voucher를 보관토록 세관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 입국시 세관이 지정한 재수출일은, ATA증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할 지라도 까르네 소지인은 반드시 재수출일 이전에 반출 하여야 합니다.

 

 

한국으로의 입구 전 유의사항

▪ 황색 재수입용지에 세관의 재수입 물품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신고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세관의 재수입 확인이 방문국 에서의 재수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까르네 사후관리

▪ ATA Carnet는 사용(물품의 재수입)후 즉시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내역의 검토 를 통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관계자와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사용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시 가입한 이행(지급)보 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의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환불받는 등 금전상의 이득도 거둘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을 해지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금 입금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하자

클레임은 외국세관에서 ATA Carnet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및 제세의 환수를 목적으로 제기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TA Carnet의 유효기간 또는 입국시 세관에서 정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 ATA Carnet로 재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클레임이 제기되므로 재수출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총괄목록상의 물품에 관해 부정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발생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세관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공항에 일찍가고 또 세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명의인의 의무 입니다.

▪ 분실, 도난시 관련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제기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계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77호, 2010.06.10]

▪ ATA 까르네 협약문(영문)

▪ ATA 까르네 협약문(한글)

 

 

 

 

 

까르네 신청 및 발급절차 등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cert.korcham.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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