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수탁자
국세청
2. 위탁목적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통한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
3. 위탁정보
① 국세외수입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국세외수입 체납자 주소, 전화번호
③ 국세외수입 종류, 체납금액, 납부기한, 체납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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