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 제2026-160호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3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설립허가 취소 검토 대상이 된 비영리법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법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1. 검토되는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6.8.26. ~ 9.9.(14일간)
3. 당사자 : 9개 법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연락 두절 등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5. 청문 목적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검토를 위한 청문 개최
6. 법적 근거
ㅇ 「민법」 제38조
ㅇ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제6조
ㅇ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ㅇ 「행정절차법」 제22조
7.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
8. 청문 일정 및 장소 : 2026.9.18.(금) 14:00-16:30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 취소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26)
붙 임 : 1. 설립허가 취소 검토대상 법인 명단
2. 청문시 유의사항
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