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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EU] EU 입국 여행자에 대한 면세기준 등

부서명
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14472

 

ㅇ 비EU국가(non-European country)로부터 EU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면세 기준 등 EU 국가로의 여행시에 참고할 사항

□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등 면제 기준

ㅇ 비 EU국가에서 EU국가로 입국시 휴대하는 물품이 상업적 성격이 없는 경우(no commercial character) 아래의 범위에서 관세와 부가세, 소비세 부담이 없음.

* 물품의 반입이 가끔 이루어지며 여행자 개인 또는 가족의 사용을 위한 것 또는 선물용으로 의도되는 경우 상업적 성격이 없는 것으로 고려됨.

- (담배제품) cigarette 200개 (또는 40개) 또는, cigarillo 100개 (또는 20개) 또는, cigar 50개 (또는 10개) 또는, tobacco 250그램(또는 smoking tobacco 50그램)

* 회원국은 제품별 두 가지 기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예; cigarette 경우 200개 또는 40개) 제품별 기준은 최대 허용기준(100%)을 의미하며 어떠한 제품조합도 최대기준(100%)을 초과할 수는 없음(예: 100개 cigarettes + 50개 cigarillos = 최대허용기준)

- (알코올음료) 22% vol. 초과 알코올과 알코올음료 1리터 또는 22% vol. 이하 알코올과 알코올음료 2리터. 이외에 추가로 와인(still wine) 4리터, 맥주 16리터.

* 담배와 알코올음료에 대한 기준은 17세 미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향수, 커피 등 기타물품) 항공과 해상을 통한 여행객이 경우 430유로 상당, 기타 여행객의 경우 300유로 상당의 물품.
* 상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항공 여행객의 경우는 200개의 cigarettes, 1리터의 주정, 4리터의 와인, 16리터의 맥주, 그리고 향수, 전자제품 등 430유로 상당의 기타 물품을 관세 등의 부담 없이 반입 가능.

ㅇ 개별품목에 대한 가치는 분할 할 수 없으며, 개인 수하물 가방이나 개인용의 의약품 가치는 상기 금액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ㅇ EU 회원국은 상기 금액기준을 15세 미만에 대하여는 150유로로 축소할 수 있음.

ㅇ 위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관세는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

ㅇ 다만, 휴대품이 상기 면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EU나 회원국의 특정규정에 의해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

□ 기타 제한조치들

ㅇ (동물제품)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자는 고기와 고기제품(meat and meat products), 우유와 우유 제품(milk and milk products)을 반입할 수 없음.
* 프랑스는 안도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에는 허용.

ㅇ (CITES 물품) 워싱턴 협약(the Convention of Washington(CITES))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동식물과 그 부분품의 반입은 동 협약 이행규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됨.
* 협약이행을 위한 EU규정(the EU Wildlife Trade Regulation) 부속서A 품목은 반출입이 금지되고, 부속서B·C 품목은 관련기관의 허가 필요.

ㅇ (애완동물) 애완동물(pets)을 동반할 경우에는 관련 EU규정에 따라야 함.
* 프랑스는 애완동물 동반시 문신(tattoo)이나 마이크로칩(electronic transponder)에 의해 식별 가능해야하며, 광견병백신접종 증명을 요구.

ㅇ (반입제한물품) 마약류, 의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등에 대하여는 각 회원국 국내법령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됨.
* 프랑스는 개인용도의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는 경우 3개월분만 반입을 허용.(처방전이 있는 경우는 3개월분 이상도 반입 가능)

ㅇ (만유로 이상 현금) EU를 출입(entering or leaving)하는 여행자가 10,000유로 이상의 현금(동등한 가치의 다른 통화 또는 현금화가 용이한 수표 등)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 당국에 신고하여야함.

□ 세관의 항공여행자 수하물 통제(baggage controls)

ㅇ (EU 역내에서 이동: 더블린-바르샤바) 수하물은 도착지인 바르샤바 세관의 통제대상이 아니며, 더블린에서 도착지 세관의 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green-edged label)

ㅇ (비 EU 항공기 이용: 모스크바-프라하) 기탁 및 핸드캐리 수하물은 프라하에서 세관통제 대상이 되며, 모스크바에서 통제대상임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식을 부착.

ㅇ (비 EU공항과 EU공항간 항공기를 이용하고 EU공항에서 환승: 도쿄-코펜하겐-암스테르담) 처음 도착하는 코펜하겐에서 핸드캐리 물품은 세관통제 대상이 되며, 기탁 수하물은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여 세관통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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