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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EU] EU의회, 벤치마크 감독강화 관련법안(Regulation) 통과

부서명
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16-05-09
조회수
1147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2016.4.28.(목), EU의회는 금융시장 벤치마크*(benchmark) 설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감독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찬성 505, 반대 113, 기권 31) 시켰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표성 있는 관련데이터(underlying data)로부터 산출된 통계적 측정치(statistical measure)를 지수(index, 통상 가격 또는 양(量)으로 표시)라 하며, 이러한 지수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시 기준가격(reference price)으로 사용되는 경우 벤치마크(benchmark)가 됨(예: LIBOR, EURIBOR)

1. 추진경과

ㅇ EU집행위는 역내에서 활용되는 벤치마크 산출과정에서의 조작(manipulation)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13.9월)

*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규제할 경우 회원국간 규제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EU 차원의 직접적 규제(Regulation) 형식으로 추진

ㅇ EU의회와 이사회가 동 규정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도달(15.11월)하고, EU의회가 표결을 통해 동 법안을 통과시킴(16.4월)

2. 주요내용

가. 벤치마크 영역구분(Benchmark categories)

ㅇ 각종 벤치마크를 금융시장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의 크기에 따라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상이한 감독체계(supervisory regime)의 감독을 받도록 함

i) (핵심벤치마크; Critical benchmarks) 최소 5,000억 유로의 금융상품이나 금융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으로 사용되며 유럽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크

- 특정 벤치마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거의 없고(no or very few), 부존재(存在)시 금융시장 안정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significant and adverse impact)을 미치는 경우, 당해 벤치마크도 핵심벤치마크로 간주

ii) (주요벤치마크; Significant benchmarks) 최소 500억 유로의 금융상품이나 금융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으로 사용되는 벤치마크

iii) (기타벤치마크; Non-significant benchmarks) 주요 벤치마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치마크

ㅇ 특정 벤치마크에 대한 카테고리 구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필요시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 가능

나. 벤치마크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 제고(Supervision, methodology and transparency)

ㅇ 본 법안에 따라 모든 벤치마크 설정자(administrators)는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고 등록해야 함

- 설정자는 벤치마크 설명서(benchmark statement)를 발간해야 하며, 이에는 해당 벤치마크에 대한 상세한 정의, 계산방식과 절차, 당해 벤치마크 변화 또는 제공 중단시 초래될 금융계약에 대한 영향에 대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조언 등을 포함해야 함

- 벤치마크 설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일정한 품질기준(quality standards)을 충족해야 함

- 기초자료를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 동 자료는 각 벤치마크의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신뢰할만한 제공자(reliable contributors)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어야 함

ㅇ 주요벤치마크 설정자는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조직구조와 효과적인 통제절차를 갖추어야 함

ㅇ 기타벤치마크 설정자는 일부 의무이행을 면제받으나, 벤치마크가 500억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함

ㅇ 금번 법안은 5월중 EU 이사회 합의를 거쳐 공식저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 법안 상세내용은 유럽의회 홈페이지(http://www.europarl.europa.eu) 참고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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