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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1718 비공식 번역본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작성일
2009-04-08
조회수
10010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결의 1540호(2004), 특히 1695호(2006)와 2006.10.6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을 포함한 지난 관련 결의들을 상기하며,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

2006.10.9.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주장 및 동 실험이 야기하는 NPT 및 전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 역내외의 평화와 안전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 NPT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선언 및 핵무기 추구를 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복귀 거부를 추가적으로 개탄하며,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이 2005.9.19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권 관련 우려에 반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역내외 긴장을 증대시켰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동 실험이 역내외 긴장을 강화시킨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함을 결정하며,
유엔헌장 제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하에서 조치를 취한다.

1. 특히 1695호(2006)와 동 실험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탄을 야기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6.10.6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등 관련 안보리 결의를 극도로 무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선언을 규탄한다.

2.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발사도 시행하지 않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즉시 NPT 탈퇴발표를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NPT 및 IAEA 안전조치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  하도록 다시금 요구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IAEA에 의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고 NPT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무 및 IAEA 안전조치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해야하며, IAEA에 의해서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요구조건 이상의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해야 함을 결정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을 또한 결정한다.

8. 다음을 결정한다.

 (a) 자국 영토를 통해서 또는 자국인에 의하거나 혹은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아래 사항을,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ⅰ)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 또는, 안보리 또는 본 결의 12항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제재위원회, 이하 제재위)에 의해 결정되는 물자

  (ⅱ) 본 결의 채택후 14일 이내에 제재위가 S/2006/816의 리스트를 감안하여 그 규정을 수정하거나 완결하지 않는 한 S/2006/814와 S/2006/815에 명시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과 안보리 또는 제재위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여타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ⅲ) 사치품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a)(ⅰ) 및 8(a)(ⅱ)상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고 각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동 품목의 조달을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에 의해서 또는 자국 영토를 통해서, 상기 8(a)(ⅰ) 및 8(a)(ⅱ)에 포함된 물품의 제공, 제조, 보수, 사용과 관련된 기술 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전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 또는 영토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개별적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재위원회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불법적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여타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연루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 또는 하수인들이 동 결의 시점 및 그 이후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내의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내 개인이나 단체가 상기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끔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은, 동 조항이 자국인의 자국 입국을 거부하게 하지 않는 한, 제재위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 및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을 지원 또는 촉진시키는 등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및 그 가족의 자국 영토 입국이나 경유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f) 8항의 요구조건의 이행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핵, 화학, 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 물자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화물 검사 등 협력조치를 필요에 따라 취할 것을 요청한다.

9. 위 8(d)항의 규정은 관련국들이 하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금융 또는 여타 자산 또는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

 (a) 식량, 임차료 또는 모기지(mortgage), 의약품과 치료, 세금, 보험, 공공 요금을 포함한 기본 지출 또는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된 적정수준의 비용,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변제, 동결자산‧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보유‧유지를 위해 각국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및 서비스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국들이 동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재위에 통보하고, 동 통보 후 5일내(근무일 기준) 반대결정이 부재한 경우

 (b) 특수 비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러한 결정이 관련국들에 의해서 제재위에 통보되고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경우

 (c) 법적, 행정적 및 중재적 선취특권 또는 판결 대상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자금, 여타 금융자산, 경제자원이 선취특권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 단, 이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된 사안으로서 8(d)항에 언급된 사람 및 안보리 또는 제재위 의해 확인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득을 주지 않고, 관련국에 의해서 제재위에 통보된 사항이어야 함.

10. 상기 8(e)에서 부과된 조치는 제재위가 동 여행이 종교적 의무를 포함한 인도적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제재위가 예외의 불인정은 동 결의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모든 회원국이 동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각국이 8항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12. 안보리 의사규칙 28조에 따라 안보리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래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a) 각국 특히 8(a)에 언급된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 생산국 또는 보유국들로부터 8항에서 부과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취한 조치 관련 정보 및 이러한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b) 동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c) 9항 및 10항에서 제시된 의무 면제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d) 8(a)(i) 및 8(a)(ii)의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을 결정한다.

 (e) 8(d) 및 8(e)에서 부과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한다.

 (f) 동 결의에서 부과한 조치의 이행 촉진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한다.

 (g) 최소한 매 90일마다 특히 8항상 조치의 효율성 강화 방안 등 관찰 및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13.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에 의해 발표된 2006.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목적으로, 긴장을 강화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시키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관련 국가의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더욱 장려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에 의해 발표된 2006.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결의 규정의 이행 상황에 비추어 그 시점의 필요에 따라 조치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 등을 포함한 상기 8조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임을 확인한다.

16.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1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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