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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4316

 

1.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가. 개요

  (1) 설립 근거 및 역할

 ㅇ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과 외기권의 탐사에 수반되는 법적 규범 창설을 목적으로 1959.12.12일 유엔 총회 결의(제1472호)에 따라 설립되었고, 사무국인 OOSA(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는 비엔나에 소재하고 있다.

 ㅇ COPUOS는 유엔 총회 산하 직속 위원회로서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적·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우주개발 이익 등을 획득하기 위한 국제협력 부문에 대해 심의하며, 유엔 총회에 권고 및 제안 하는 등 외기권 관련 제반 활동에 있어서 구심점(focal point)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아울러, COPUOS는 외기권 활동을 규율하는 조약을 제정하는 한편,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 회의 개최와 UN 우주응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주과학기술의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ㅇ 주요 성과로는 1966년 12월 외기권 조약안이 COPUOS 토의를 통해 마련되었고, 1968.4.22 구조협정은 COPUOS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달협정은 COPUOS에서 1972년 작업그룹을 설립, 7년간의 토의를 통해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었다. 

  (2) 회원국 현황

 ㅇ COPUOS는 limited membership 제도를 채택, 1980년 이후 53개 위원국수를 유지해오다 제49차 유엔 총회시 8개 의석을 증대하였고, 2006년 8월 현재 위원국이 67개국으로 증대되었다.
 ㅇ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말레이시아와 함께 아·태지역 윤번제 위원국(2년 임기)으로 참가해오다 56차 유엔 총회시 정위원국 진출이 확정되어 2002년부터 정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조직현황 : 본회의, 과학기술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ㅇ 매년 본회의 및 2개의 소위원회(subcommittee)를 각 1회씩 비엔나에서 개최하고 있다.

 ㅇ 과학기술소위원회는 유엔 우주응용계획 및 유엔기구의 우주활동 조정, 인공위성에 의한 지구원격탐사, 외기권에서의 핵연료원(nuclear power sources) 사용, 우주폐기물, 지구정지궤도의 물리적 성질과 기술적 특성 등을 기술적 측면에서 심의하고, COPUOS 본회의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ㅇ 법률소위원회는 외기권의 정의 및 경계획정 문제, 지구정지궤도의 활용 문제 및 외기권 관련 협약 등을 법률적 측면에서 심의하고, COPUOS 본회의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회의

 가. 개요

    ㅇ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회의(UNISPACE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Exploration and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는 우주과학기술 및 응용 현황을 평가하고 우주활동에 있어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강구코자 COPUOS 특별총회 형식으로 1968년과 1982년 두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의가 99.7.19-30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ㅇ UNISPACE의 가장 큰 성과는 우주기술의 실질적 활용 증진을 목적으로 우주응용전문가(Expert on Space Application)직을 창설하고 동 전문가의 권고로 유엔 우주응용프로그램(SAP : Space Application Program)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SAP에 따라 세미나 및 워크숍 조직, 연수과정 운영, 지역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 설립 등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나. 제3차 외기권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회의(UNISPACE III)

  (1) 회의 조직

 ㅇ UNISPACE III는 본회의 및 2개의 위원회, 기술포럼(Technical Forum), 전시회, 공개토론회(Public Evening Lecture), 청년포럼(Youth Forum 또는 Space Generation Forum) 등으로 구성되어 개최되었다.

  (2) 논의 내용

 ㅇ UNISPACE III에서는 “우주와 인간 개발에 관한 비엔나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동 선언문은 인류의 안전, 발전 및 복지를 위한 우주기술 적용, 유엔 체제내의 우주활동 강화, 자발적 특별기금 설치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행동 계획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향후 5년후 UNISPACE III 권고사항을 평가토록 유엔 총회에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후속조치 관련 COPUOS내 논의 현황

  ㅇ 2001년 6월 제44차 COPUOS 본회의에서 33개 권고 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한 사업 이행팀(action team)을 구성, 각 이행팀별 구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한 이후 2004년 “UNISPACE Ⅲ+5" 이행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3. 외기권 관련 조약 및 원칙

 가. UN 총회 결의(RES 1962(XVⅢ))

 ㅇ 1963.8.1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이 체결된데 이어 1963.10.17 핵무기를 비롯한 WMD의 우주배치를 금지하자는 유엔 총회 결의가 채택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UN 총회에서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원칙 선언”이 채택된 바, 동 선언은 우주개발의 자유,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인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 9개의 총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주활동의 포괄적 법원칙을 처음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나. 외기권 조약

 ㅇ 상기 법원칙 선언과 함께 유엔 총회에서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COPUOS는 1966년 12월 외기권 조약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196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동 조약안이 결의 RES 222(XXI)으로 채택되었으며 1967.1.27 60개국의 서명을 받아 정식조약으로 체결되어 1967.10.10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7.10.13 비준하였다. 외기권조약은 자유이용원칙, 전유화 금지와 국제법의 적용, 평화적 이용원칙, 국제책임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구조 협정

 ㅇ 구조협정(Rescue Agreement)은 외기권조약 제5조(우주비행사 구조) 및 제8조(우주물체 반환)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규칙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COPUOS의 작업을 통하여 1968.4.22 체결, 1968.12.3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69.4.4 비준하였다. 동 협정은 우주물체의 조난이나 비상착륙시 관련 사실의 통보,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우주비행사와 우주물체의 발사국으로의 인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라. 책임 협약

 ㅇ 책임협약(Liability Convention)은 외기권조약 제6조(우주활동의 국가책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72.3.29 체결, 1972.9.1 발효되었고우리나라는 1980.1.14 비준하였다. 동 협약은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가 지구상에서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그리고 지상이 아닌 곳에서 다른 우주물체나 그 안의 사람 또는 재산에 발생한 경우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마. 등록 협약

 ㅇ 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은 외기권조약 제8조(우주물체의 관할권)를 구체화하기 위해 1975.1.14 체결, 1976.1.14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1.10.14 비준하였다. 동 협약은 우주물체를 지구궤도나 그 이상에 발사한 국가는 적절한 등록부를 마련하여 발사한 우주물체를 등록하고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과 UN 사무국도 우주물체의 등록부를 마련하여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바. 달협정

 ㅇ 달협정(Moon Agreement)은 COPUOS에서 1972년 작업그룹을 설립하여 10여년 간의 논의 끝에 1972.12.5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 1979.12.18 체결된 후 1984.7.11 발효되었다. 2007년 1월 현재 비준당사국은 13개국이며, 4개국이 추가 서명했다.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우주개발국 및 우리나라 등은 현재 미가입 상태다.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행위를 규율하는 협정”으로 군사적 이용을 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고 천체를 태양계에만 국한시킨 것이 특색이며 달 탐사 및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달 자원의 개발을 규율하는 국제체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협정비준국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카자흐스탄, 레바논,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우루과이, 페루, 필리핀

  - 협정서명국 :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 루마니아

 사. 기 타

 ㅇ 이 밖에 외기권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으로는 “직접 TV 국제 방영을 위한 국가들의 인공위성 이용을 규율하는 원칙”(1982년 12월 채택), “우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1986년 12월 채택), “외기권에서의 핵연료원(Nuclear Power Sources) 사용에 관한 원칙”(1992년 12월 채택), “특히 개도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들의 혜택과 이익을 위한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있어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1996년 12월 채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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