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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및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04
조회수
26159

※ UNIDIR 군축·비확산 편람 최신본(2021 개정, 아래 링크 연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unidir.org/publication/coming-terms-security-lexicon-arms-control-disarmament-and-confidence-building  


1. 화학무기의 역사

 ㅇ 인류의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BC 400년경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발견되는데, 당시 스파르타군이 유황을 연소시켜 발생한 유독가스를 아테네 공격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전투에서의 유독가스의 위력은 일찍 알려졌으나, 18세기까지는 독성물질의 대량 제조가 어려워 화학무기 사용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서 화학공업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독성물질이 계속 발견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ㅇ 화학무기가 현대전에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5.4.22 독일군이 벨기에 「이프레스」에서 영ㆍ불 연합군의 방어진지를 유린하기 위하여 염소가스(chlorine)를 사용한 것이 최초이다. 당시 영ㆍ불 연합군 5,000여명이 사망하는 등 화학무기의 전술적 효과가 확인되자 연합군도 화학무기를 개발하여 보복에 나섬으로써 화학무기 사용은 본격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중 사용된 화학무기는 주로 수포제인 겨자탄과 질식제인 염소가스, 포스겐 등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중 화학무기 사용으로 10만명이 사망, 130만명이 부상당했으며, 그 절반 가량은 독일의 러시아 공격시 발생하였다.

  -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화학무기는 현대전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음에도 풍향이나 지형, 날씨의 영향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효과와 화학무기 활용에 수반되는 복잡한 병참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술적 효과는 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무기는 여러 나라의 관심을 끌었고 국제사회는 그 규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ㅇ 제1차 세계대전중 화학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을 경험한 각국은 화학무기 및 방호장비 개발을 서두르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화학 전쟁의 참혹성을 완화하기 위해 1925년에는「전시에 있어서의 생물·화학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ㅇ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탈리아와 일본이 각각 에티오피아 및 중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 외에는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적 기록이 없다.  독일과 연합군은 모두 다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일은 1930년대에 살충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화학탄과는 전혀 다른 신경탄(타분) 개발에 성공하여 대량 생산·비축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쌍방이 막대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대전중에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동일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에 기초한 보복 위험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1960-70년대에는 미국이 월남에서 다량의 제초제(Agent Orange) 및 최루탄을 사용한 것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국지적으로 화학탄 사용이 주장된 것 외에는 화학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된 바 없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이란·이라크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988년에는 이라크 공군기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주지를 사린 및 겨자탄으로 공격함으로써 민간인 5,000여명을 사망시킨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화학무기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특히,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이스라엘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위협은「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 Convention)」탄생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2. 화학무기의 종류 및 특성

 ㅇ 화학무기는 독성 화학물질(원료물질 포함), 그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그리고 이를 목표물에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및 운반수단으로 구성된다. 독성 화학물질은 사망, 상해 또는 일시적 무능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일컬으며, 원료물질은 독성 화학물질 생산의 일부분이 되는 것들을 총칭한다.

 ㅇ 화학물질이 전쟁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은 양으로도 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독성이 강해야 하며, 대량 생산이 용이해야 한다. 아울러 보관이 용이하고 살포과정에서 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ㅇ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은 변동성 또는 군사적 용도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효과에 따라 혈액작용제, 수포작용제, 질식작용제, 신경작용제, 무능화작용제, 방해작용제 및 독소 등으로 구분된다.

  - 혈액작용제는 적혈구와 신체 조직 간에 일어나는 산소 교환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매우 빠르게 작용한다.

  - 수포작용제는 피부, 눈 및 폐에 심각한 부식과 수포를 유발한다.

  - 질식작용제는 눈과 호흡 계통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특히 폐를 액체로 가득차 부풀게 하여 혈액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여 질식을 유발한다.

  - 신경작용제는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을 지니며, 가장 강력한 독성 화학물질이다. 호흡기, 눈, 피부 및 소화계통에 아무런 자극없이 흡수되어 목표물이 대비하지 못하도록 하며, 신경계통에서 신경자극의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한다.

  - 무능화 작용제는 살상하는 것은 아니며 목표물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육체적 또는 생리적 효과를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경과 후 없어진다.

  - 방해작용제는 시각 또는 호흡장애와 같은 생리적 효과를 일시적으로 유발하는데 보통 큰 상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무능화 작용제와 비교할 때 지속기간이 짧다.

  - 독소는 생물에 의해 생성된 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합성물을 가리킨다. 이는 매우 독성이 강하며 노출될 경우 치명적이다.

 ㅇ 화학무기는 비정규전, 심리전, 테러 등에서 극도의 공포심과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로서 본래 전술적 수준의 무기였다.  그러나, 신경작용제 등장 이후 살상능력 증가와 투발 수단의 정밀도 향상으로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졌고, 또한 재래전과 핵전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ㅇ 화학무기는 보편적인 기술수준 보유만으로도 쉽게 제조가 가능하고 다른 무기에 비해 획득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이른바 “빈자의 핵무기”로 일컬어진다.  가장 독성이 강한 VX의 생산비용은 1㎢를 오염시키는데 불과 5∼6불의 비용만이 소요되는 바, 동일 효과를 기준으로 재래식무기 생산 비용을 100으로 한다면 화학무기는 10∼20 정도(핵무기는 50∼60)이다.
 ㅇ 화학무기 보복 공격 위협 및 방호장비 발달에 따른 전술적 효과 감소로 화학무기 사용이 크게 제약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WC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가가 독성이 더욱 강화된 신경작용제를 개발하였으며, 저장중에는 독성이 없으나 발사 후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도중 폭탄 내부에서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고독성 화학제로 변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원화 화학탄(binary weapons)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왔다.

 ㅇ 최근 생물공학 및 화학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일례로 구소련이 70-80년대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도된 Yellow Rain은 마이코톡신과 신경작용제가 혼합된 「생화학 무기(biochemical weapon)」로 추정된다.

3.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가. 개요

 ㅇ 화학무기 문제는 1960년대말∼1970년대초 월남전에서 미국이 다량의 고엽제를 사용함에 따라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69년부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토의되기 시작했다.  1985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의 출현에 따른 동·서 냉전의 종식은 화학무기 군축 논의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  1990년 화학무기의 최대 보유국인 미·소 양국이 자국이 보유중인 화학탄을 대량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1991년 미국 Bush 대통령이 자국의 모든 화학무기를 무조건 폐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CWC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ㅇ 화학무기금지협약은 92.9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채택되어 97.4.29 발효되었고 2007.5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을 포함, 182개국이 당사국이다. 우리나라는 97.4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원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북한, 이스라엘, 시리아 등이 주요 미가입국이다.

 나. 협약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CWC의 구성

  ㅇ CWC는 전문, 본문 24개조, 3개 부속서(화학물질부속서, 이행 및 검증부속서, 비밀보호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2) 화학무기 금지협약의 주요 내용

  (가) 본문

  ㅇ 당사국은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 획득 및 비축, 보유, 이전, 사용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제1조).

  ㅇ 당사국은 화학무기, 오래된 화학무기 및 유기 화학무기, 화학무기 생산설비(CWPF), 기타 설비 등을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에 신고해야 한다(제3조).

  ㅇ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ㅇ 당사국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신규 건설 및 현존 설비를 협약상 금지된 목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제5조).

  ㅇ 당사국들은 자국 헌법절차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7조).

  ㅇ 협약의 이행을 위해 OPCW를 설립한다(제8조).

  ㅇ 당사국들은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의, 협력해야 하며,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제9조).

  ㅇ 당사국들은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10조).

  (나) 부속서 

  ① 제1부속서

   ㅇ 제1부속서는 화학물질을 그 독성 및 화학무기로의 전용가능성을 기준으로 목록1,2,3 화학물질 및 단일 유기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바, 협약상 신고 및 사찰대상 시설과 사찰의 빈도는 관련기업이 상기 분류 중 어떤 목록물질을 취급(생산·소비·가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목록1,2,3 물질의 경우, 각각 100g, 1kg, 30ton 이상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이 OPCW에 매년 생산현황을 보고해야 하나, 한편 OPCW로부터의 사찰은 각각 100g, 10kg, 200ton을 넘는 시설만이 받는다.  또한, 목록1물질 시설의 경우 동일시설에 대한 사찰 빈도수는 시설규모 및 화학무기로의 전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어 시설에 따라서는 매년 수차례 사찰이 가능할 수도 있는 반면, 목록 2,3물질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동일시설을 1년에 2회 이상 사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특히 목록 3물질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한 당사국에 최고 20회 이상을 사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ㅇ 목록 1물질(Schedule I chemicals)은 화학무기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쉽게 사용될 수 있고 평화적 목적 사용은 극히 제한된 물질이다. 이들 화학물질은 연간 1톤의 생산량 제한과 특정 시점에서의 1톤의 보유량 제한, 인허가 요건, 이전의 제한 등 엄격한 제약하에 놓여 있다.

   ㅇ 목록 2물질(Schedule 2 chemicals)은 화학무기작용제(chemical weapons agents)의 전구물질과 그 자체로 화학무기작용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타 상업적 용도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ㅇ 목록 3물질(Schedule 3 chemicals)은 화학무기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나, 플라스틱, 석유 정제 등 평화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ㅇ Discrete Organic Chemicals(DOCs)는 협약상 목록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화학물질이다. DOCs를 생산하는 시설은 협약상 “other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OCPFs)"로 지칭되어 있다. OCPFs는  DOCs의 연간 생산량이 200톤 이상일 경우 신고 및 검증대상이 된다.

  ② 제2부속서

   ㅇ 제2부속서는 화학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과 협약 규제물질 생산·소비·가공 시설에 대한 OPCW 사찰단의 검증이행 절차가 상세히 담겨 있다. 또한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협약 당사국내에서 화학무기 생산 및 사용 혐의가 있다고 사찰을 요청할 경우, OPCW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에 관한 사항이 제2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다.

  ③ 제3부속서

   ㅇ 제3부속서는 비밀보호 부속서로서 신고 및 사찰등 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협약당사국의 군�** 사항이나 산업 비밀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비밀 유출시 책임·권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3) CWC의 성격

  ㅇ CWC는 군축 및 국제 안보 측면에서 네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 협약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평등한 군축협약이다. NPT, CTBT 등 핵관련 조약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협약 당사국간의 차별적 지위를 인정하는 조약이다. 이와 반면, CWC는 모든 협약 당사국들이 차별없이 10년내에 자국이 보유한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고, 생산시설을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시설로 전환시켜야 하는 의무를 진다.

  ㅇ 둘째, 화학무기의 전면금지 및 목록물질 화학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협약규제 활동에 대한 최초신고 및 연례 정기신고와 동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장치(최초사찰, 정기사찰, 강제사찰)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는 OPCW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ㅇ 셋째, CWC에는 협약 비가입국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는 바, 협약 비당사국은 화학무기 전구물질은 물론 일반 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목록 화학물질에 대해서 협약 당사국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없다.  협약발효와 동시에 협약 비당사국과의 목록1물질 교역이 금지되고, 협약발효후 3년 이후부터는 목록2물질의 비당사국 교역이 금지되며, 과도기 동안에는 비당사국과의 교역시 최종수요자(end-user) 증명서가 요구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ㅇ 넷째, 강제사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어느 당사국의 협약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이 요청하면 신고 또는 미신고 시설 구별없이 사찰 통고후 12시간내에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강제사찰 시행시 피사찰당사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CWC는 현존하는 군축협약상 가장 발전된 형태의 강력한 검증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강제사찰 제도가 실제 발동된 적은 없다.

4.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가. 개 요

 ㅇ 협약 제8조는 CWC의 이행 기구로서 OPCW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OPCW는 협약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검증체제를 포함하여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며 당사국간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

 ㅇ OPCW는 협약 발효 직후인 1997년 5월 헤이그에서 설립되었으며, 총회(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당사국 총회

 ㅇ 당사국 총회는 OPCW의 주요 기관(principal organ)이며 협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당사국총회는 OPCW의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ㅇ 총회는 매년 1차례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당사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회의가 개최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재정분담금 규모 결정,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거, 사무총장 임명, 시정 및 제재조치 등 주요 의제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다. 집행이사회

 ㅇ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는 OPCW의 집행기관으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서구, 동구등 5개 지역그룹에서 선출된 임기 2년의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아주그룹 10개 이사국중 하나로 활동중이다. 집행이사회는 매년 4-5차례 정기 회의가 개최되며 집행이사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되기도 한다. 집행이사회는 기구를 대표하여 당사국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정 체결, 검증활동 이행과 관련된 시설협정 승인, 총회에 사무총장 후보 추천 등 총회가 위임한 다양한 권한 및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라.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ㅇ 기술사무국은 사찰 등 협약의 일상적인 운영과 이행을 책임진다.

  -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국 총회에서 임명된다.

 ㅇ 기술사무국은 Rogelio Pfirter 사무총장(아르헨티나 국적) 아래 200여명의 사찰관을 포함, 9개국에서 4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기구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준비, 당사국에 대한 검증활동 이행, 관련협정 체결을 위한 당사국과의 협상, 집행이사회 및 총회는 물론, 당사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제공 등이다. 2007년 OPCW 예산은 75,025,751유로이다.

  - 2007년도 OPCW의 전체 예산은 75,025,751유로 중 당사국의 분담금은 68,640,103유로이며, 당사국별 분담률은 유엔 예산 분담금을 기준으로 정해짐.

 마. OPCW의 주요 보조기구

 (1) 과학자문그룹(SAB : Scientific Advisory Board)

  ㅇ 관련 과학적, 기술적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이에 관해 사무총장에게 보고토록 권한 위임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다.

  ㅇ SAB는 또한 화학물질 목록의 수정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검증방법 및 장비 등 주제를 포함한 기타 조언을  제공한다.

 (2) 비밀보호위원회(Confidentiality Commission)

  ㅇ 당사국총회의 보조기구인 비밀보호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당사국간 비밀보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3) 행정 및 재정 자문그룹(ABAF: Advisory Body 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ssues)

  ㅇ 기술사무국과 당사국들에 대해 OPCW 프로그램과 예산에 관한 현안들을 조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회동한다. ABAF는 사무국이 마련한 예산안 초안이 이사회와 총회에 승인 제출되기 전에 심의한다.
5. 화학무기 금지협약 검증 및 사찰 제도

 가. 검증제도 개요

 ㅇ 전술한 바와 같이 화학무기 금지협약은 검증 및 사찰에 있어 현행 군축 및 비확산 조약 중 가장 발달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OPCW 기술사무국의 중심 기능 중 하나는 검증(verification)이다.

 ㅇ 협약상 사찰 및 조사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 통상사찰(routine inspections)
  -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s)
  - 사용의혹 조사(investigation of alleged use)

 나. 통상 사찰

 ㅇ 통상사찰은 다음 대상에 대해 실시된다.

  - 신고된 화학무기 저장시설(CWSFs : Chemical Weapon Storage Facilities), 생산시설(CWPFs : Chemical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파괴시설(CWDFs : Chemical Weapon Destruction Facilities)

  - 협약상 schedule 1, 2, 3에 나열된 물질을 생산, 가공, 소비하는 신고 화학시설

      -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재량 유기화학물질(DOCs: discrete organic chemicals)의 생산 시설

 ㅇ 통상사찰은 각 당사국의 최초 신고 및 연간 신고된 정보의 정확성과 각 당사국의 행위의 협약 부합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다. 강제사찰

 ㅇ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불이행 우려(possible non-compliance)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단기의 통보로써(at short notice) 사무총장에게 다른 당사국의 영토 또는 관할/통제하 장소에서 OPCW의 사찰을 수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  

 ㅇ 강제사찰 절차(협약 제9조)는 다음과 같다.

 (1) 요청 절차

  ㅇ 요청국은 현장 강제사찰 요청서를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에 동시에 제출한다(제13항).
 (2) 사무국 및 집행이사회 조치 사항

  ㅇ 사무총장은 사찰청구서를 피사찰국으로 사찰관 도착 12시간 이전까지 송부하며, 강제사찰 이행을 위한 사찰 위임장(inspection mandate)을 발부한다.

  ㅇ 집행이사회는 사찰요청에 대한 사무총장의 조치를 인지하고 검토한다.  집행이사회는 12시간 이내에 3/4 다수결로 강제사찰 반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반대 결정시에는 강제사찰 준비작업은 중단된다.

 (3) 강제사찰 이행 조치

  ㅇ 강제사찰은 검증부속서 제10부 또는 사용 의혹의 경우 제11부에 따라 행해진다(제19항).

 (4) 강제사찰 결과 보고 조치

  ㅇ 최종 보고서는 사실관계 파악(factual findings)과 접근과 강제사찰의 대한 협력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사찰단의 평가를 담고 있어야 한다(제21항).

  ㅇ 사무총장은 최종 보고서를 요청국과 피요청국, 집행이사국 및 모든 회원국에 즉시 전달하며, 또한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평가보고서 및 다른 회원국의 평가를 통보해야 한다.

  ㅇ 집행이사회는 사찰단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자마자 불이행 상황 여부, 요청이 협약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청권의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한다(제22항).

  ㅇ 집행이사회는 상황을 타개하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요청국과 피요청국은 심사 과정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제23 및 제24항).  

 라. 사용의혹 조사

 ㅇ 사용의혹 조사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화학무기의 실제 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확정하거나 또는 방호지원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6. 협약 이행상 주요 현안 및 과제

 가. 화학무기 폐기

 (1) 폐기 문제 일반

  ㅇ CWC의 최대 목적은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일로서 협약 발효 10년(2007.4.29) 이내에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 필요시 최대 5년간 더 연장되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미·러가 2012년까지 폐기 연장·승인

  ㅇ OPCW에 신고된 화학무기는 모두 71,330톤이며, 그 중 15,629톤이 폐기되었다(2007.2월 현재).
 
 나. 협약의 보편성 추구

 (1) 의의

  ㅇ CWC는 2007.5월 현재 182개 당사국을 확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150개 이상의 회원국을 확보한 군축 협약으로 기록되었다.

  ㅇ 그러나, 이스라엘, 북한, 시리아 등 주요 확산우려국이 협약 비당사국으로 이들 국가의 가입을 통해 협약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협약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2) OPCW의 협약 보편성 확보 노력

  ㅇ OPCW는 2005년 11월 제10차 CWC 당사국 총회에서 OPCW 사무국의 협약 보편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동 결의에서는 2006년말까지 180개 당사국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2006년중 181개국의 당사국을 기록함으로써 그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2006년 12월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상기 결의의 이행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다. 국제협력 (CWC 제11조)

 ㅇ 협약 제11조는 협약의 이행과 화학산업의 평화적 이용을 진흥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발효 후, OPCW는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창설, 운영해 오고 있다.

 ㅇ OPCW에 의한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공공연구소(publicly funded laboratories)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제공

  - 화학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지원 또는 공동지원

  - 개발도상국의 개인, 기업,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서비스

  -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 전환 회원국의 화학자 또는 화학기술자를 위한 연간 훈련코스(annual training course), Associate Program 제공

 라. 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협력 (CWC 제7조)

 ㅇ 협약 제7조는 국별 차원에서의 복잡한 보고 및 규제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각 당사국은 OPCW에 대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반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적절한 국내 통제없이 비확산과 같은 협약상 목적 및 목표는 확실하게 달성되기 어렵다.

 ㅇ 당사국은 OPCW로부터 이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은 협약상 규정의 이행에 있어 각 당사국들에게 기술적 지원 및 기술적 평가를 제공한다.

 ㅇ OPCW가 제공하고 있는 현행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Legal Assistance
  - National Authority Training Courses
  - Annual National Authority Meeting
  - Regional National Authority Meetings
  - Thematic Workshops on Priority Implementation Issues
  - 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Visits and Seminars
  - Networks of Experts
  - National Authority Information Packages
  - Electronic Tools for National Authorities to Support CWC Declarations in a Common Electronic Format
  - National Authority Web Page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Material on the OPCW Web Site

 마. 방호 및 지원 (Assistance and Protection)

 ㅇ 협약 제10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OPCW에 방호지원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 화학무기가 사용되었을 떄
  - 폭동진압작용제가 전쟁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 협약 제1조에서 금지된 행위나 조치로 위협을 받았을 때

 ㅇ 당사국들은 협약에 따라 OPCW에 국별 방호프로그램을 통보하고 장비와 인력 제공 또는 자발적 기여금 제공을 통해 OPCW의 방호역량에 기여해야 한다.

 ㅇ OPCW는 필요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비를 해 왔다. 이들 대비상황은 지원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의 조정과 동원, 화학 무기의 방호지원 요청을 취급하기 위한 대응 협력구조의 수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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