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군축·비확산이슈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안보
  4. 군축·비확산
  5. 군축·비확산이슈
글자크기

[편람] 소형무기/휴대용 방공미사일(MANPADS)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04
조회수
4192

 

1. 소형무기 문제 

 ㅇ 냉전종식 이후 변화된 국제안보 환경하에서 대량살상무기 보유 움직임과 함께 재래식무기의 과잉축적에 의한 지역적 불안정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량살상무기 규제를 위한 국제 협약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면, 재래식무기 분야의 포괄적 국제적 규범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ㅇ 최근 소형무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는 반군 및 테러단체, 마약 및 범죄집단 등에 의한 소형무기 사용 증대가 심각한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살상에 따른 비인도적 폐해와 분쟁지역 전후 복구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소형무기의 정의

 ㅇ 소형무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제5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소형무기에 관한 정부 전문가 패널그룹이 제52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무기(Small Arms)는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예: 권총, 소총, 기관단총 등)를 말하며, 경화기(Light Weapons)는 소수의 인원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예: 중기관총, 휴대용 대전차포, 무반동 라이플총 등)를 지칭한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이들 무기에 필요한 탄약 및 기타 폭발물을 포괄한다.

 ㅇ 그밖에 소형무기, 탄약, 폭발물 및 관련 물질의 제조와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OAS의 범미주 협정에서는 소형무기(Small Arms)와 경화기(Light Weapons)를 구분하지 않고 총기(Firearms)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다.

 ㅇ 한편, NATO는 소형무기를 구경 50mm 미만의 휴대 가능한 소형화기 및 경장갑차/헬리콥터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형무기의 성격

 ㅇ 소형무기의 축적은 그 자체로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나, 분쟁상태에 있거나 분쟁 가능 지역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정치적 정당성이나 경제상황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테러집단 등 반정부 세력에 의한 소형무기의 불안정한 축적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다. 소형무기 불법 이전 문제

 ㅇ 긴장상태에 있거나 분쟁중인 지역으로의 소형무기 유입은 운송 및 은닉이 용이함에 따라 이전에 있어 투명성 확보가 극히 불확실한 바, 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이전된 소형무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ㅇ 소형무기 불법이전에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밀수, 은닉, 이전관련 문서 위조 등으로 다양하며, 범죄단체, 테러집단, 무기 판매상 등이 소형무기 불법이전에 가담하고 있다.

 ㅇ 또한, 소형무기 판매 및 수출입에 대한 국제규범 부재, 개별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통제제도 미비, 그리고 당사국간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 결여도 소형무기의 불법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소형무기 규제 논의 동향

 가. 유엔차원에서의 논의 동향

 ㅇ 소형무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유엔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74년 이후 매년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1998년 제53차 유엔 총회에서는 소형무기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UN Conference on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 개최를 결정하였고, 이후 세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2001.7월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ㅇ 동 회의에서는 소형무기 불법거래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합의이자 기본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형무기 행동계획(PoA : Program of Action)”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ㅇ PoA 채택 이후 격년제 회의 개최, 식별 및 추적 관련 국제문서 채택, 총기 의정서 발효 등 의미있는 진전과 성과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6년 6월 개최된「유엔 행동계획 이행 평가회의」가 회원국들간 의견차이로 결과문서를 채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금번 회의가 소형무기 분야에서의 진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되었다.

  ※ 소형무기 행동계획 주요 내용

   - 각국은 소형무기 통제를 위한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함.
    ㆍ조정기구(coordination agency), 연락기구(point of contact) 등 지정
    ㆍ적절한 표식(marking) 부착 및 기록 유지(record-keeping)
    ㆍ엄격한 기준에 따른 수출허가 및 최종사용자 확인서(end-user certificate) 사용 등의 절차 확립
    ㆍ재수출시의 통제절차 확립
    ㆍ중개(brokering) 활동 규제를 위한 절차확립
    ㆍ잉여무기 파악 및 처리절차 확립

   - 각국의 상기 의무 이행을 위해 지역적, 범세계적 차원에서 협력 및 상호 지원

   - 후속조치(유엔 총회에 대한 권고사항)
    ㆍ늦어도 2006년까지 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 개최
    ㆍ2년에 1회 후속회의 개최
    ㆍ불법 소형무기 추적(tracing)에 관한 국제문서 개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유엔 차원의 연구작업 시행

  ※ 주요 성과
   - 2005.3월 OECD 개발원조 위원회는 소형무기 관련 지원을 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로 간주토록 결정
   - 2005.6월 불법 소형무기 식별 및 추적 관련 국제문서 채택
   - 2005.7월 총기류 의정서 발효
   - 2006년 소형무기 불법중개 관련 정부전문가그룹 구성

 나. 여타 국제사회 논의 주요 동향

   ㅇ EU

  - 1998년 제정된 EU 행동강령 개정(reinforced Code of Conduct)을 통해 군수품의 물리적 수출뿐만 아니라 무형적 기술 이전 및 중개 행위 등을 포함,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인권 상황(Criterion Two) 대한 고려 강화
   ㅇ OSCE

  - 국내 입법 요소, 수출 허가 절차 및 요건, 최종사용자 증명서 및  통관 후 검사 등 수출 통제 이행 등 “최적 관행 지침서(2003)“ 채택

   ㅇ 바세나르 체제

  - 바세나르 체제 기본 원칙문서(Initial Elements)에 입주하여 “소형무기 수출 관련 최적 관행 지침(2002)”을 채택, 과도한 무기 축적, 수입국내 무력 분쟁, 인권상황 등을 소형무기 수출통제 기준으로 제시

3. 유엔행동계획 이행 평가회의(2006.6) 실패 요인 및 영향

 가. 실패 요인

 ㅇ 첫째,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회원국간 타협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결과문서 의장안의 총 48개 조항 가운데 35개 조항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나머지 13개 조항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과문서 채택에 실패하였으며, 특히 미국이 3대 red line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 ① 민간인의 총기 보유, ② 탄약, ③ 비국가행위자 등 유엔 행동계획(UN PoA) 범주를 벗어난 요소에 대해 마지막까지 미국-개도국간 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ㅇ 둘째, 합의도출을 위한 시간 부족도 금번 평가회의 실패의 요인이 되었다. 금번 회의기간이 2주로 예정되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120여개 국가의 기조연설 실시로 당초 이틀 정도로 예정되었던 고위급 세션(일반토의)에 나흘이 소요되고, 국제기구/NGO 대표 연설, 국제협력 및 우수사례 관련 별도 세션 개최 등으로 인해 결과문서 협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였던 것도 또 다른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ㅇ 셋째, 의장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 진행으로 인해 회원국들간 토의에 혼란이 야기되었던 점도 금번 회의 실패에 영향을 주었다. Kariyawasam 의장은 금번 회의 이전 5차례의 비공식협의 절차 등을 통해 결과문서 문안 협의에 진전을 이루었으나, 공식 회의 개시 후 그간 검토되어 온 문안과 크게 다른 결과문서안을 두 차례(6.27 및 7.3)에 걸쳐 제시함으로써, 문안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오히려 회원국들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였다.
 나. 금번 회의 결과의 영향

 ㅇ 첫째, 소형무기 분야에서의 모멘텀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1년 유엔행동계획(PoA) 채택 이후 소형무기 분야에서의 진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금번 평가회의에서 결과문서 채택에 실패함으로써 “소형무기 표식 및 추척에 관한 국제문서” 채택, “총기 의정서(Firearms Protocol)" 발효 등 그간 소형무기 분야에서 꾸준히 축적되어온 모멘텀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둘째, 다자군축 논의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소형무기 군축은 근년 들어 중요한 군축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여타 군축문제보다 합의가 용이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이 분야에서의 합의 실패는 2005년 NPT 평가회의 결과문서 도출 실패,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과문서에의 군축분야 내용 포함 실패 등 잇단 좌절을 겪어온 다자군축 논의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ㅇ 셋째, 국제 및 시민사회로부터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30여개국으로부터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참석, 120여개국의 기조연설 실시, 220여개 NGO 대표 참석 등 금번 평가회의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회의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난은 불가피 하였다.

5. 휴대용 방공미사일(MANPADS: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 통제 관련 국제논의 현황

 가. 개요

 ㅇ MANPADS는 저공 비행 항공기를 표적으로 소수의 인원에 의해 운용되는 휴대용 방공무기를 의미하며, 그 종류는 발사방식에 따라 러시아의 SA-9 및 SA-16 계열과 미국의 Stinger 등과 같은 1인 운반용 견착식 발사방식과 프랑스의 Mistral과 같이 삼각대를 사용하며 2-3인이 운반할 수 있는 Detachment-Portable Air Defense System으로 구분가능하다. 
 ㅇ 초기의 MANPADS가 표적의 후방 교전에서만 활용될 수 있었고, 신속하게 사라지는 표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약점이 있어 군사적 가치가 크지 않았으나, 첨단 탐색기, 고속 추진모터 및 고기동성 미사일 등을 사용하는 최신 MANPADS는 전면 발사 및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게 되어 그 군사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ㅇ 이런 기술적 발전으로 MANPADS가 민간 항공기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그 사용방법이 용이하여 테러단체에 의한 대 민간항공기 테러 행위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나. 국제사회의 규제 논의 동향

 ㅇ MANPADS의 테러 이용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무기 및 경화기 이전통제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고 지역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ㅇ 특히, 9.11 뉴욕 테러 이후 2003년 바세나르체제 총회를 비롯하여 각종 국가 정상회의 및 주요 국제회의에서 MANPADS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ㅇ 유엔 차원에서는 제59차 및 제60차 총회시 “휴대용 방공미사일 불법이전 및 사용 금지” 결의 A/RES/59/90호와 A/RES/60/77호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고, 동 유엔총회 결의는 MANPADS의 효과적 통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무기의 불법거래, 무단 사용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제, 지역,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고 있다.

 ㅇ 지역 차원에서는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 “APEC Guidelines on Controls and Security of MANPADS” 및 OSCE 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도 Decision No. 8/03과 7/03 채택 등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전화
02-2100-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