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제별 주요 결과
ㅇ (강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Seoul Action
Plan 합의
- 환율 관련 정책 공조(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전환,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등) 재확인
- 내년 상반기중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논의하기로 결정
- 구조개혁으로 녹색성장, 세제개혁 등 강조
ㅇ (금융규제 개혁) 은행자본․유동성 규제(바젤 III),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등에 대한 승인
- 아울러, 유사은행(shadow banks) 규제,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 합의
ㅇ (국제금융기구 개혁) 신흥경제국의 변화된 비중을 반영하여 IMF의 쿼타 및 지배구조의 개혁 달성
- 신흥개도국으로 6% 이상의 쿼타 이전
※ 우리나라 쿼터는 1.4% → 1.8%로 증대
- 선진유럽국의 IMF 이사직(총 24석) 2석을 신흥개도국으로 이전
ㅇ (무역)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
- 2011년이 중요한 기회(a critical window of opportunity)임을 감안, 막바지 협상(endgame)의 필요성 강조
- 보호무역주의 동결 공약 재확인
ㅇ (글로벌 금융안전망)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IMF의 성과 환영
-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동시에 IMF의 대출을 제공하는 MFCL(Multicountry Flexible
Credit Line) 도입 등
ㅇ (개발) 단순한 재정원조를 넘어 개도국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생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
- 성장과 연관된 분야(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투자, 개발경험 공유 등)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채택
ㅇ (비즈니스 서밋) 비즈니스 서밋 개최 환영 및 지속 개최 기대
※ 34개국 120여명의 글로벌 CEO와 G20 12명의 정상 참석
ㅇ (아웃리치) 비G20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확대하기로 합의
- 5개국 이하의 비회원국(아프리카 2개국 이상 포함)을 초청
2. 의의 및 성과
가. 의의
ㅇ 서울정상회의는 ①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beyond crisis era)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되었고,②非G7,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최서울정상회의는 ①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beyond crisis era)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되었고,②非G7,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최
♣ (시기적 특징) 위기의 한복판에서 벗어나 위기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개최
ㅇ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고실업, 금융시장 불안,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 등 취약요인 ㅇ 위기감 약화로 G20 국제공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회의론 대두 ㅇ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 제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기여 ♣ (논의의제 측면) 非 G7국가에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중심 축의 하나로 떠오른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 ㅇ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 ㅇ 그간의 선진국 중심 논의에서 나아가 신흥국 관심이슈를 G20 중점 의제로 추진* |
(1) 기존 정상회의 의제
♣ (Framework) 피츠버그 정상회의(09.9월)에서 출범한 Framework의 첫번째 성과물 도출 ♣ (금융규제 개혁)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New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ㅇ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긴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이슈*로도 논의를 ㅇ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 (무역)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 ㅇ 2011년이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 막바지 협상 필요성을 적극 강조 (2) 우리나라 주도의 신규의제 ♣ (글로벌 금융안전망)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제도를 ㅇ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G20 차원의 주요의제로 계속 논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G20의 주요 아젠다로 논의 ㅇ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 ㅇ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채택함으로서 개발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 ♣ (비즈니스 서밋)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채널을 구축 ㅇ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되는 계기를 마련 ♣ (아웃리치) G20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신뢰성과 대표성을 제고 ㅇ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건설적 파트너십을 구축 ㅇ 비회원국 초청원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G20 제도화 진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