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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각료결정 및 선언(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7900

각료 결정 선언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최빈개도국의 어려운 처지와 세계무역체제에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무역 기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속적인 시장접근상의 특혜가 최빈개도국의 무역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인 수단이 되는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최빈개도국의 구체적인 필요를 인정하고,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 상호주의 개발도상회원국의 보다 충실한 참여에 관한 1979 11 28일자 결정의 2(d), 6 8항에 포함된 최빈개도국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푼타 에스테 각료선언 1 B(vii) 명시된 참가국의 약속에 유의하면서,

1. 최빈개도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과정에서 협상된 문서에 아직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수락에도 불구하고 최빈개도국의 범주에 남아있는 문서에 명시된 일반원칙에는 따르되 자기나라의 개별적인 개발, 재정 무역의 필요 또는 자기나라의 행정?제도적 능력에 일치하는 범위내에서만 약속 양허를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결정한다. 최빈개도국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 11조에서 요구된 바에 따라 자기나라의 양허표를 위하여 1994 4 15일로부터 1년간의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받는다.

2. 각료들은 아래 사항에 합의한다.

. 우루과이라운드의 범위내에서 취해진 조치들을 포함, 최빈개도국에게 유리하게 취해진 모든 특별 차등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이 특히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장된다.

.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빈개도국 관심 수출품목에 대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관세 비관세 조치에 관한 최혜국대우 양허는 자발적이며 우선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구분됨이 없이 이행될 있다. 최빈개도국의 관심 수출품목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제도 다른 계획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고려?/FONT> 있어야 한다.

.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양한 협정, 문서 경과규정에 명시된 규칙은 보다 융통적이며 지원적인 방식으로 최빈개도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빈개도국이 소관이사회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이고 동기가 있는 우려는 호의적으로 고려된다.

. 수입으로 인한 영향완화조치와 1947년도 GATT 37조제3(C) 1994년도 GATT 상응하는 규정에 언급된 다른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은 특별히 고려된다.

. 최빈개도국은 시장접근 자유화로 인한 혜택을 극대화할 있도록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생산 수출기반의 개발, 강화와 다변화 무역의 증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증가된 기술지원을 부여받는다.

 


3. 각료들은 최빈개도국의 구체적인 필요를 계속 검토하고,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기회의 확대를 촉진할 적극적인 조치의 채택을 계속 추구할 것에 합의한다.



 

세계 경제정책 결정상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기여에 관한 선언

 


1. 각료들은 세계경제의 범세계화로 인한 경제정책 결정의 구조적, 거시경제적, 무역, 금융 개발 측면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개별국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간의 상호작용이 점증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정책간의 조화를 달성하는 임무는 국내적인 수준에서는 일차적으로 각국 정부에 속하지만 국제적인 일관성이 국내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가치있는 요소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협정은 모든 참가국 정부가 자유무역정책이 각국의 경제 세계경제 전체의 건전한 성장과 개발에 기여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경제정책의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조가 다른 분야에서의 진전에 기여한다. 보다 질서있는 경제 금융상의 조건에 기초한 환율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역의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 개발 그리고 대외적 불균형의 시정에 기여한다. 또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양허적 비양허적인 금융 실물투자재원의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제공이 필요하며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자유화는 다수 국가들이 시행하는, 종종 상당히 과도적인 사회비용을 수반하는, 조정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구성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 각료들은 농산물 무역의 개혁으로 인한 단기적 비용에 직면해 있는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포함, 무역자유화에의 적응을 지원함에 있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을 주목한다.

3. 우루과이라운드의 긍정적인 결과는 보다 일관성있고 보완적인 국제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한 기여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는 강화된 다자간 무역규율의 아니라 모든 나라에 혜택이 되는 시장접근의 확대를 보장한다. 결과는 또한 무역정책이 보다 투명하게 수행되고 또한 개방적인 무역환경이 국내경쟁력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제고를 가지고 수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형성되는 강화된 다자간 무역체제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개선된 장을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시에 기여하며 다자적으로 합의된 규칙 규율의 엄격한 준수를 보장할 능력을 갖는다. 이러한 개선은 무역정책이 향후 세계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그러나 각료들은 무역이외의 분야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무역분야에서 취해진 조치만으로 시정할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달성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정책 결정의 다른 요소들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 경제정책의 상이한 측면들간의 상호연계성은 이러한 분야별로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들이 일관성있고 상호 지지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는 화폐 금융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들의 권한, 비밀 유지 요건 의사결정 절차상의 필요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들에 대한 교차융자조건 또는 추가적인 조건의 부과를 피하면서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각료들은 또한 세계 경제정책 결정의 일관성 제고를 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국제통화기금 총재 세계은행 총재와 함께 브레튼우즈 기구들과의 협력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책임이 내포하는 함축적인 의미와 이러한 협력이 취하게 형태를 검토할 것을 권유한다.



 

통보절차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각료회의가 아래 명시된 통보절차의 개선과 검토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회원국들은
,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
(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따른 통보절차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의 투명성 목적을 위해 설치된 감시장치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회원국이
체결한 구체적인 가입의정서, 면제 다른 협정의 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공표 통보의무를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I. 일반적 통보의무

회원국은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따른 공표 통보 의무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

회원국은
1979 11 28(BISD 26S/210) 채택된 통보?협의?분쟁해결및감시에관한양해에 명시된 자신의 약속을 상기한다. 1994년도 GATT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조치의 채택을 가능한 최대한 통보해야 하는 양해상의 자기나라의 약속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그러한 통보자체가 조치의 다자간무역협정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 의무와의 합치성 또는 연관성을 저해함이 없이 적절하게 별첨 조치 예시목록에 따를 것에 합의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의 도입이나 변경이 1979년도 양해의 통보요건에 따라야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II. 중앙 통보등록소

중앙
통보등록소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의 책임하에 설치된다. 회원국이 기존의 통보절차에 계속 따르는 한편, 사무국은 조치의 목적, 무역대상범위 조치의 통보를 규정한 요건등 관련 회원국이 조치에 관하여 제공한 정보의 요소를 중앙 통보등록소가 기록하도록 보장한다. 중앙 통보등록소는 회원국이 통보한 기록과 의무를 상호 참조한다.

중앙
통보등록소는 매년 회원국에게 다음해 중에 회원국이 응답해야 정기적인 통보의무를 알려준다.

중앙
통보등록소는 충족되지 아니한 정기적인 통보요건에 대하여 개별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개별
통보에 관한 중앙 통보등록소내의 정보는 관련 통보를 입수할 권리가 있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에게 제공된다.


. 통보의무 통보절차에 관한 검토

상품무역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협정에 따른 통보의무 절차를 검토한다. 검토는 작업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작업단에의 참여는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작업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직후 설치된다.

작업단의
위임사항은 아래와 같다.

 

- 회원국의 무역정책의 투명성과 이를 위해 설치된 감시장치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일반적인 목표를 유념하고, 또한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이 자신의 통보의무를 준수하는데 지원을 필요로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이러한 의무의 준수를 개선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서1가에 따라 설정된 회원국의 기존의 모든 통보의무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순화, 표준화하고 공고히하기 위하여 이러한 의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시행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2년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에 권고한다.

 



<부속서>

통보대상 조치 예시목록 (Re.1)

 


(Remark 1) 목록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다자간무역협정,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4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기존 통보요건을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관세
(양허의 범위 , 일반특혜제도조항,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 회원국에 적용되는 세율, 다른 특혜 포함)

할당관세
과징금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약정을 포함한 수량제한

면허
혼합요건등 다른 비관세 조치, 가변과징금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수출세

수출보조
, 면세 특혜적 수출금융

보세구역
생산등 자유무역지대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약정등 수출제한

보조금
, 면세등 다른 정부지원

국영무역기업의
역할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관리

정부가
위임한 구상무역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다자간무역협정의 대상인 밖의 조치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간의 관계에 관한 선언

 



각료들은
,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과 국제통화기금간의 긴밀한 관계와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1947년도 GATT 규정, 특히 1947년도 GATT 15조를 유념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다자간무역협정의 대상이 되는 분야와 관련, 참가국들이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과 국제통화기금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 기초하여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간의 관계를 설정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최종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간의 관계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다자간무역협정의 대상이 되는 분야와 관련하여,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과 국제통화기금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 기초하게 것을 선언에 의하여 재확인한다.



 

개혁 계획이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결정

 


1. 각료들은 전체로서의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의 점진적 이행이 무역확대와 경제성장의 기회를 증진시켜 모든 참가국에 이익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2. 각료들은 보다 범위의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초래하는 개혁 계획 기간중에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이 단기적으로 기초식량의 상업적 수입의 정상적인 수준확보를 위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외부의 출처로부터 합리적인 조건하에 적절한 기초식량의 공급물량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있음을 인정한다.

3. 따라서, 각료들은 농산물 무역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의 이행이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의 식량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준의 식량원조 물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수립하는데 합의한다. 이를 위하여 각료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986년도 식량원조협약에 따라 식량원조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설정하는 식량원조 수준의 검토와 개혁 계획의 기간동안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식량원조 약속의 수준 설정을 위하여 적절한 장에서 협의개시

(2) 기초식량의 점증적인 비율이 1986년도 식량원조협약 4조에 따라 완전 공여형태 그리고/또는 적절한 양허조건으로 최빈개도국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지침의 채택

(3) 최빈개도국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재정원조의 제공요청을 원조 계획의 맥락속에서 충분히 고려

 


4. 각료들은 또한 농산물수출신용과 관련한 모든 협정이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을 위해 적절한 차등 대우 규정을 마련하도록 보장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5. 각료들은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인하여 일부 개발도상국이 단기적으로 상업적 수입의 정상적인 수준의 확보를 위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이 조정 계획의 맥락에서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또는 향후 수립될 신용 제도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의 재원을 활용할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 각료들은 국제통화기금 총재 세계은행 총재와의 협의에 관한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 사무총장의 보고서 37항에 유의한다. (MIN.GNG/NG14/W/35)

6. 결정의 규정은 각료회의에서 정기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며 결정의 이행상황을 농업위원회가 적절하게 감독한다.



 

섬유 의류에 관한 협정 2조제6항의
1 통합통보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한을 유지하는 참가국이 협정 2조제6항에 따라 취해야 하는 조치의 모든 상세사항을 1994 10 1 이전까지 GATT 사무국에 통보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GATT 사무국은 이러한 통보를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다른 회원국에게 신속히 배포한다. 섬유감시기구 설립시, 이러한 통보는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2조제21항의 목적상 기구가 입수할 있게 된다.

 




세계무역기구-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정보체제에
관하여 제안된 양해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국제표준화기구와 다음과 같은 정보체제를 설치하는 양해에 도달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 회원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부속서 3 있는 표준의 준비, 채택,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 3 10항에 언급된 통보를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네바 소재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정보센타에 전달한다.

2. 10항에 언급된 작업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문자)계수 분류체제가 사용된다.

 

. 표준기관이 작업계획에 언급된 표준별로 주제에 대한 (문자)계수표시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표준분류체제

. 표준기관이 작업계획에 언급된 표준에 대해 표준의 발전 단계별 (문자)계수표시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별 코드체제. 목적을 위해 최소한 5단계의 발전 단계가 구별되어야 한다.

 

(1) 표준의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루어졌으나 기술적 작업이 아직 개시되지 아니한 단계
(2) 기술적 작업은 개시되었으나 검토의견 제출기간이 아직 개시되지 아니한 단계
(3) 검토의견 제출기간이 개시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단계
(4) 검토의견 제출기간이 완료되었으나 표준이 아직 채택되지 아니한 단계
(5) 표준이 채택된 단계

 

. 표준기관이 작업계획에 언급된 표준에 대해 기초로서 사용된 국제표준의 (문자)계수표시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제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식별체제

 


3.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정보센타는 모범관행규약 3항에 언급된 모든 통보서의 사본을 사무국에 신속히 전달한다.

4.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정보센타는 모범관행규약 3 10항에 따라 제공된 통보에서 입수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발간물은 적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 회원국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입수할 있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
발간물의 검토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는 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있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위한 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정 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준의 준비, 채택 적용을 위한 모범관행규약 운영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토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협정 부속서 3 모범관행규약에 따라 국제 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가 접수한 정보에 관한 발간물을 최소한 1년에 1 검토하도록 결정한다.

이러한
토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은 회원국별로 이전 검토 이후 규약을 수락하였거나 탈퇴한 표준기관의 명단뿐만 아니라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한 모든 표준기관의 명단을 제공한다.

사무국은
또한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로부터 입수한 통보서 사본을 회원국에게 신속히 배포한다.



 

우회방지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반덤핑관세조치의 우회 문제가 1994년도GATT6조의이행에관한협정 이전에 진행된 협상의 일부를 구성하였으나, 협상자들이 구체적인 문안에 합의할 없었음을 주목하고,

가능한
조속히 분야에서의 통일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반덤핑관행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다.


 


1994년도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17조제6항의 검토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994년도GATT6조의이행에관한협정 17조제6항의 검토기준은 조항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3년후 검토된다.


 


1994년도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5부에 따른 분쟁해결에 관한 선언

 



각료들은
1994년도GATT6조의이행에관한협정 또는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5부에 따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일관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1994년도GATT7조의이행에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관세평가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하도록 권유한다.

관세평가위원회는
,

거래가격이
1994년도GATT7조의이행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따른 평가의 일차적인 기초임을 재확인하고,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역업자가 제시한 세부사항이나 문서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다룰 있음을 인정하고,

과정에서 세관당국이 무역업자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협정 17, 협정 부속서 3 6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신고가 제시되고 이러한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된 세부사항이나 문서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세관당국이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금액으로서 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총금액임을 나타내는 문서 또는 다른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인 소명을 제공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한 후에, 또는 응답이 없어서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1조의 규정을 유념하면서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없다고 간주될 있다.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관당국은 작성된 세부자료나 서류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에게는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가 부여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질때 세관당국은 자신의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2.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



 

최소가격과 독점대리인, 독점유통업자
독점영업권자에 의한 수입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1994년도GATT7조의이행에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관세평가위원회가 다음의 문안을 채택하도록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다.

 

I

 


개발도상국이
부속서 3 2항의 조건내에서 공식으로 설정된 최소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보를 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유보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유보가
승인되는 경우 부속서 3 2항에 언급된 조건은 관련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II

 


1.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은 독점대리인, 독점유통업자 독점영업권자에 의한 수입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문제가 존재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은 협정의 적용에 앞서 최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이와관련, 규정을 이용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있도록 기간을 활용할 있다.

2.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관세협력이사회가 개발도상회원국이 부속서 2 규정에 따라 독점대리인, 독점유통업자 독점영업권자에 의한 수입과 관련되는 분야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우려의 대상으로 확인되는 분야에서 연구를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한
제도적장치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1 회의에서 아래에 명시된 보조기관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서비스무역이사회는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운영을 촉진하고 목적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4조에 따라 행동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이사회가 설치하는 모든 보조기관은 매년 또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기관은자체의 의사규칙을 수립하며 적절한 경우 자체의 보조기관을 설치할 있다.

2. 모든 분야별 위원회는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며, 회원국에게 관련 분야별 서비스무역 자신이 관련된 분야별 부속서의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관련 분야에 관한 협정의 적용의 지속적인 검토 감독

. 이사회가 관련 분야에서의 무역에 관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도록 제안 또는 권고의 수립

. 관련 분야에 속하는 부속서가 있는 경우 분야별 부속서에 대한 수정안의 고려 이사회에의 적절한 권고

 

. 기술적 논의를 위한 장의 마련, 회원국의 조치에 관한 연구 관련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밖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

. 의무의 적용 또는 관련 분야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개발도상회원국과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에의 가입을 협상중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제공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따라 설치된 밖의 보조기관 또는 관련 분야에서 활동중인 모든 국제기구와의 협력

 


3. 2항에서 열거된 임무를 갖는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가 협정에 의해 설치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한 특정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1 회의에서 아래의 결정을 채택하도록 권고할 것을 결정한다.

서비스무역이사회는
,

22 23조에 따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협정의 의무 구체적 약속과 서비스무역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패널위원의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패널위원의 명부가 작성된다.

2.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3항에 언급된 자격을 구비한 개인의 이름을 명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있으며, 적용가능한 경우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의 명시를 포함하여 이들의 자격에 관한 이력사항을 제공한다.

3. 패널은, 관련된 규제사항을 포함하여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또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험이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정부인사 /또는 비정부인사로 구성된다. 패널위원은 특정 정부 또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4. 분야별 사안에 관한 분쟁을 위한 패널은 분쟁이 관련되는 특정 서비스분야와 관계가 있는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

5. 사무국은 명부를 유지하며,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 명부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발전시킨다.

6. 발효일을 포함하여 협상결과에 따른 모든 약속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첨부되는 양허표에 기재되며, 협정의 모든 규정에 따른다.

7. 즉시 시작하고 4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행일까지 계속하여 협상 참가국은 다른 국가의 조치에 대응하거나 해운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유지 또는 개선하려는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기나라의 협상입장 협상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8. 해운서비스협상단은 7항의 이행을 감시한다. 어떠한 참가국도 7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행위나 누락에 대하여 해운서비스협상단의 주위를 환기할 있다. 이러한 통보는 사무국이 이를 접수한 해운서비스협상단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비스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1 회의에서 아래의 결정을 채택하도록 권고할 것을 결정한다.

서비스무역이사회는
,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협정의 규정과 상충할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전형적으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4조나항에 포함된 조치이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정 14조의 수정이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역환경위원회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를 포함한 서비스무역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해 검토하고, 만약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환경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협정에 대한 관련성과 협정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의 발효 이후 개최되는 첫번째 격년제 각료 회의에 작업결과를 보고한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협상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로부터의 약속에 주목하고,

개발도상국의
서비스무역에의 참여증진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포함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목적을 유념하고,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따른 이익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약속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따라 참가국의 보다 높은 수준의 약속의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공급 목적의 자연인의 이동을 더욱 자유화하기 위한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 종료이후에도 계속된다.

2.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협상단이 협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협상단은 자체 절차를 수립하며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협상단은 1994 5 16 이전에 첫번째 협상회의를 개최한다. 협상단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 발효 이후 6월이내에 협상을 종결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4. 협상의 결과로서의 약속은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

참가국이
우루과이라운드 종결시 양허표에 제시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약속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위한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발효와 동시에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발효 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6월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만료시 서비스 무역에 관한일반협정 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나라의 분야에서의 약속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자유로이 개선, 수정 또는 철회할 있다. 동시에 회원국은 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야에서의 최혜국대우 면제에 관한 자기나라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위에 언급된 기간의 종료시까지, 다른 참가국이 행한 약속수준 또는 다른 참가국에 의한 면제를 조건부로 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된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는 결정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협상의 진전상황을 감시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4월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해상운송서비스 협상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

참가국이
우루과이라운드 종료시 양허표에 제시한 해운서비스에 관한 약속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발효와 동시에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발효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해운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틀내에서 자발적으로 개시된다. 협상은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하며, 국제해운, 보조서비스와 항만시설에의 접근 이용에 대한 약속을 목적으로 하고, 정해진 시한내에 제한을 철폐하도록 한다.

2.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운서비스 협상단이 설치된다. 해운서비스협상단은 이러한 협상의 진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해운서비스협상단에서의 협상은 참가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정부와 구주공동체에 개방된다. 현재까지 다음의 국가들이 협상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구주공동체 회원국, 핀란드, 홍콩, 아이슬랜드,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어키, 미국

 

추가적인 참가 의사의 통보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기탁처에 제출한다.

 


4. 해운서비스협상단은 1994 5 16 이전에 첫번째 협상회의를 개최한다. 해운서비스 협상단은 1996 6 이전에 협상을 종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최종보고서에는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일자가 포함된다.

5.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는 분야에 대한 2조와 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1항과 2항의 적용이 중지되며, 최혜국대우 면제의 열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협상 종결시 회원국은 협정 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제시함이 없이 우루과이라운드 기간중에 분야에서의 행하여진 어떤 약속도 자유로이 개선, 수정 또는 철회할 있다. 동시에 회원국은 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야에서의 최혜국대우 면제와 관련된 자기나라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다.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임무에 따라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에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상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틀내에서 전기통신전송망과 서비스(이하 "기본통신"이라 한다) 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시된다.

2. 협상결과를 저해함이 없이 협상은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기본 통신도 사전에 배제되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기본통신협상단이 설치된다. 기본통신협상단은 이러한 협상의 진행상황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 기본통신협상단에서의 협상은 자신의 참가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정부와 구주공동체에 개방된다. 현재까지 다음의 국가들이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호주, 오지리, 카나다, 칠레, 사이프러스, 구주공동체 회원국, 핀란드, 홍콩, 헝가리,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크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추가적인 참가 의사의 통보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의 기탁처에 제출된다.

 


5. 기본통신협상단은 1994 5 16 이전에 첫번째 협상회의를 개최한다. 기본통신협상단은 1996 4 30 이전에 협상을 끝내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기본통신협상단의 최종보고서에는 협상결과의 시행일이 포함된다.

6. 발효일을 포함하여, 협상결과로서의 모든 약속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첨부된 양허표에 기재되며,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7. 즉시 그리고 5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행일까지, 협상 참가국은 자기나라의 협상입장 협상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본통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규정은 기본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상업적 정부간 약정의 추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8. 기본통신협상단은 7항의 이행을 감시한다. 어떠한 참가국도 7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행위나 누락에 대하여 기본통신협상단의 주의를 환기할 있다. 이러한 통보는 사무국이 이를 접수한 기본통신협상단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1 회의에서 아래의 결정을 채택하도록 권고할 것을 결정한다.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전문적인
자격, 기술적 표준 허가와 관련된 규제조치가 전문직 서비스의 무역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약속이 행해진 경우 이러한 규제조치가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자간 규율을 수립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내규제에 관한 6조제4항에 예견된 작업계획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직 서비스분야의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적 표준 허가요건에 관련된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필요한 규율에 관하여 검토하고 권고와 함께 보고하기 위한 전문직서비스작업반이 설치된다.

2 작업반은 우선적으로 구체적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회계분야에서의 다자간 규율을 정립하도록 권고한다. 작업반은 권고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다.

 

. 국내규제요건이 (1) 회계서비스를 공급할 있는 자격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하고 (2)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회계서비스의 효과적인 자유를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접근에 관한 다자간 규율을 개발한다.

. 국제표준의 이용, 그리고 작업반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7조제5항을 충분히 실행하기 위하여 6조제5항나호에 규정된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장려한다.

. 자격의 인정을 위한 지침의 수립을 통하여 협정 6조제6항의 효과적인 적용을 촉진

 

이러한 규율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작업반은 전문직 서비스를 규제하는 정부간 비정부기구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입에 관한 결정

 



1. 각료들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의 부속서 4 정부조달에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조달위원회가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것을 권장한다.

 

. 정부조달에관한협정 24조제2항에 따라 가입에 관심이 있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관심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특히 1 해당되는 경우 5조등 협정의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부속서 1 통합되는 대상범위에 관한 제안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출한다.

. 전달내용이 협정 당사자에게 배포된다.

. 가입에 관심이 있는 회원국은 협정 가입조건에 관해 당사자와 협의를 갖는다.

.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해 회원국 또는 다른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작업반을 설치한다. 작업반은 신청회원국의 기존 잠재적인 수출능력과 신청회원국 시장에서의 당사국의 수출기회를 고려하여 (1) 신청회원국이 제의한 대상범위와 (2) 당사국의 시장에서의 수출기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 가입회원국의 대상범위 목록을 포함한 가입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위원회의 결정시, 가입회원국은 합의된 가입조건이 기술된 가입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가입회원국의 대상 범위 목록을 협정문에 첨부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위의 절차는 가입에 관심있는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에게 준용되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부여된 임무는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 사무총장에 의하여 수행된다.

 


2. 위원회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하여 내려진다. 또한 24조제11항의 비적용조항을 모든 회원국이 이용할 있음을 유의한다.



 

분쟁해결 규칙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검토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

기존의
1947년도 GATT 분쟁해결분야에서의 규칙 절차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1994년도 2 22일자의 결정을 상기하고,

관련
이사회 위원회가 일자 이전에 협의 요청이 있었던 모든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활동하도록 결정하기를 권장하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
발효 이후 4년이내에 각료회의가 세계무역기구 산하의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 완료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이러한 분쟁해결 규칙 절차를 계속, 수정 또는 종료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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