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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8275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1) 무역정책검토제도의 목적은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칙, 규율 약속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준수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관행의 투명성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함으로써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기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토제도는 개별 회원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과 관행, 그리고 정책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집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협정에 따른 특정한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 약속을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2) 검토제도에 따라 수행되는 평가는 관련된 정도내에서 관련 회원국의 외부환경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개발적 필요, 정책 목적을 배경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검토제도의 기능은 회원국의 무역정책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다.



. 국내적 투명성

회원국은 무역정책사항에 관한 정부 의사결정의 국내적인 투명성이 회원국의 경제 다자간무역체제 양자에 대해 내재적인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내적인 투명성의 이행이 자발적이어야 하고 회원국의 법적 정치적 제도를 고려해야 함을 인정하면서, 자기나라의 제도내에서의 투명성 확대를 장려하고 촉진할 것에 합의한다.



. 검토 절차

(1) 이에 따라 무역정책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설치된다.

(2)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은 주기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 최근 대표적 기간중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개별 회원국의 영향이 검토의 빈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4 무역국가(구주공동체를 1개국으로 간주) 2년마다 검토의 대상이 된다. 다음 16개국은 4년마다 검토된다. 밖의 회원국은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하여 기간이 설정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년마다 검토된다.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대외정책을 가진 실체에 대한 검토는 개별 회원국의 관련정책과 관행을 포함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모든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예외적으로 자기나라의 무역정책 관행의 변경이 무역 상대국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차기 검토를 앞당기도록 협의를 거쳐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의해 요청될 있다.

(3) 무역정책검토기구 회의에서의 토의는 가항에 규정된 목적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토의는 검토제도에 따른 평가의 대상인 회원국의 무역정책 관행에 집중된다.

(4)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검토의 수행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한다. 기구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최근 보고서를 토의하거나 유의할 있다.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직접 관련된 회원국과 협의하여 연도별 검토계획을 수립한다. 의장은 검토대상 회원국과 협의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며 토의를 개시할 토론자를 선정할 있다.

(5)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자신의 업무를 다음 문서에 기초한다.

() 언급된 검토대상 회원국에 의해 제공되는 라항에 언급된 정식 보고서

() 이용가능한 정보와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사무국이 자신의 책임하에 작성할 보고서. 사무국은 관련 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의 무역정책 관행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구해야 한다.

(6) 검토대상 회원국의 보고서와 사무국의 보고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의 회의 회의록과 함께 검토후 신속히 공표된다.

(7) 문서는 각료회의에 제출되며 각료회의는 이에 유의한다.



.

최대한도의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정식보고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가 결정하는 합의된 양식에 기초하여 관련 회원국이 추구하고 있는 무역정책 관행을 기술한다. 양식은 우선 1989 7 19일자 결정(BISD 36S/406-409) 의해 수립된 국가보고서 개요 양식으로서 보고서의 대상범위를 부속서 1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의 대상이 되는 무역정책의 모든 측면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개정한 것을 기초로 한다. 양식은 무역정책검토기구의 경험에 비추어 개정될 있다. 검토와 차기 검토의 중간 시점에 회원국은 무역정책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 약식 보고서를 제출하며 통계정보는 매년 갱신하여 합의된 양식에 따라 제공된다. 최빈개도국회원국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특별히 고려된다. 사무국은 요청시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에게 기술지원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른 통보사항과 가능한 최대한 조정되어야 한다.



. 1994년도 GATT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제수지규정과의 관계

회원국은 또한 1994년도 GATT 또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제수지규정상의 정식협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의장은 관련 회원국 국제수지제한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무역정책검토의 정상적인 주기와 국제수지 협의를 위한 일정을 조화하는 행정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무역정책검토가 12월이상 연기되지 아니한다.



. 검토제도의 평가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의 발효후 5년이내에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결과는 각료회의에 제출된다. 이후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자신이 결정할 주기에 또는 각료회의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무역정책검토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있다.



.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검토

또한 다자간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례검토가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의해 실시된다. 검토는 세계무역기구의 주요활동을 규정하고 무역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과제에 촛점을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의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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