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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14774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 기초한 국제무역체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회원국의 전반적인 목적을 유념하고,

1994년도 GATT 규율, 특히 19(특정상품의 수입에 관한 긴급조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성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다자간 통제를 재확립하고 이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조치를 폐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구조조정의 중요성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보다는 제고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또한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하며 1994년도 GATT 기본원칙에 근거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협정은 1994년도 GATT 19조에 규정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한다.

2


1. 회원국(Re.1)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나라의 영토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있다.

(Remark 1) 관세동맹은 단일체로서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있다. 관세동맹이 단일체로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이 관세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은 회원국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하며, 조치는 회원국에 한정된다. 협정의 어느 조항도 1994년도 GATT 19조와 24조제8항과의 관계에 관한 해석을 예단하지 아니한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무당국이 이전에 확립되고 1994년도 GATT 10조에 따라 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행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있다. 이러한 조사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를 포함하며, 수입자, 수출자, 밖의 이해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포함하여, 증거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있는 공청회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포함한다. 주무당국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사실 법에 대한 모든 관련 쟁점에 대하여 도달한 추론된 결론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표한다.

2. 성격상 비밀이거나 비밀로서 제공된 정보는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 주무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허가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있으며, 또는 이러한 당사자가 정보는 요약될 없다고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요약문을 제공할 없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있다. 그러나 주무당국이 비밀취급 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정보를 공표할 용의가 없거나 또는 일반화되거나 요약된 형태로도 정보의 공개를 허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 적절한 출처를 통해 당국이 납득할 있도록 증명될수 없는 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있다.


4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의 판정


1. 협정의 목적상

. "심각한 피해"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심각한 피해의 우려" 2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근거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또한,

.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산업"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총산출량이 상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 증가된 수입품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당국은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 변화를 평가한다.

.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호에 언급된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품의 탓으로 돌려지지 아니한다.

. 주무당국은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 조사된 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증명을 3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공표한다.


5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수량제한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다른 수준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필요하다는 명백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통계가 입수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인 최근 기간의 수준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 쿼타가 공급국가들 간에 할당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관련 상품의 공급에 실직적인 이해를 가진 모든 다른 회원국과 쿼타율의 할당에 관하여 합의를 모색할 있다.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련 회원국은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진 회원국에게 회원국이 과거 대표적기간 중에 공급한 물량이 상품의 총수입 물량 또는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한 몫을 할당하며, 경우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있는 특별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 회원국은 12조제3항에 따른 협의가 13조제1항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의 주관 하에서 수행되고, (1) 특정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중 관련 상품의 수입의 증가와 관련하여 불균형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2) 가호의 규정으로부터의 일탈 사유가 정당화되고, 또한 (3) 그러한 일탈의 조건이 관련 상품의 모든 공급자에게 공평하다는 데에 대한 분명한 증명이 위원회에 제시되는 경우, 가호 규정으로부터 일탈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존속기간은 7 1항에 따른 최초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아니한다. 위에 언급된 일탈은 심각한 피해의 우려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6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증가된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있다.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기간중 2조부터 7조까지 12조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4조제2항에 언급된 후속 조사가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세인상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7조제1, 2 3항에 언급된 최초기간 연장의 일부로 계산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검토


1.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한다. 기간은 2항에 따라 연장되지 아니하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수입회원국의 주무당국이 2, 3, 4 5조에 규정된 절차와 합치하여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계속 필요하며, 산업이 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하고 8 12조의 관련 규정이 준수되는 경우, 1항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적용기간, 최초 적용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적용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조치를 철회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 한다. 2항에 따라 연장된 조치는 최초기간의 종료 시점보다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자유화되어야 한다.

5.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취해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우 비적용기간이 최소한 2년이 된다.

6.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이 180일이내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재적용할 있다.

.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된 날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된 이전 과거 5년의 기간내에 동일상품에 대하여 2번을 초과하여 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8
양허 다른 의무의 수준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거나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자기나라간에 1994년도 GATT 따라 존재하는 양허와 다른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있다.

2. 12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30일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지의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경과한 ,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2항에 언급된 정지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처음 3년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9
개발도상회원국


1. 개발도상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상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 초과하지 않으며, 3%미만인 수입점유율을 가진 개발도상회원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이 관련 상품의 총수입의 9% 넘지 아니할 경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개발도상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Re.2)

(Remark 2) 회원국은 9조제1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를 즉시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2. 개발도상회원국은 7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기간을 초과하여 최장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권리를 갖는다. 7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회원국은 세계 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취하여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상품의 수입에 대해 그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다시 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 경우 비적용 기간이 최소한 2년이 된다.


10
기존의 19 조치


회원국은 1947년도 GATT 19조에 따라 취한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에 존재하는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조치가 최초로 적용된 날로부터 8년이내,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이내중 보다 늦게 도래하는 시한이내에 종료시킨다.


11
특정조치의 금지 철폐


1. .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19조에 명시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가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모색하지 아니한다.

. 또한 회원국은 어떠한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또는 수출 또는 수입 측면에서의 밖의 유사한 조치도 모색하거나, 취하거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다.(Re.3, 4) 이러한 조치는 또는 이상의 회원국간의 협정, 약정 양해에 따른 조치뿐만 아니라 단일 회원국에 의한 조치를 포함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이러한 모든 조치는 협정에 합치되거나 2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Remark 3) 1994년도 GATT 협정의 관련 규정과 합치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적용되는 수입쿼타는 상호합의에 따라 수출회원국에 의해 관리될 있다.
(Remark 4) 유사한 조치의 예에는 수출조절, 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감시체제, 수출 또는 수입감시, 강제적인 수입카르텔 임의적인 수출 또는 수입허가제도로서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 19 이외의 1994년도 GATT 규정 협정 이외의 부속서 1가의 다자간무역협정 또는 1994년도 GATT 체제내에서 체결된 의정서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회원국이 모색하거나, 취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항나호에 언급된 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에 의해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제시되는 일정표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일정표는 수입회원국별로(Re.5) 존속기간이 1999 1231 이후까지 연장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특정 조치 이외에는, 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이협정과 일치되도록 규정한다. 예외는 직접 관련되는 회원국들 상호간에 합의되어야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후 90일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의 검토와 수락을 위하여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협정의 부속서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의된 하나의 조치를 명시한다.

(Remark 5) 구주공동체에 부여된 이러한 유일한 예외는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3. 회원국은 1항에 언급된 조치와 동등한 비정부적 조치가 ?사기업에 의해 채택 또는 유지되는 것을 장려하거나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2
통보 협의


1. 회원국은 즉시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와 관련한 조사과정의 개시 사유
. 증가된 수입품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판정, 그리고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또는 연장에 관한 결정


2. 1항나호 다호에 언급된 통보를 행함에 있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 조치위원회에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에는 증가된 수입품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관련 상품과 제안된 조치의 정확한 기술, 제안된 도입일자, 예상 존속기간 점진적인 자유화를 위한 일정이 포함된다. 조치의 연장의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포함된다. 상품무역이사회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국가로부터 그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관련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8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4. 회원국은 6조에 언급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협의는 조치가 취해진 즉시 즉시 개시된다.

5. 조에 언급된 협의 결과 7조제4항에 언급된 중간검토 결과, 8조제1항에 언급된 보상의 형태, 그리고 8조제2항에 언급된 양허 다른 의무의 제안된 정지는 관련 회원국에 의하여 즉시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

6. 회원국은 신속히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련된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행정절차와 이에 대한 모든 수정을 통보한다.

7.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10 11조제1항에 기술된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60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8. 회원국은 협정에 의하여 통보되어야 하나 당해 회원국이 통보하지 아니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법률, 규정, 행정 절차 조치 또는 행위를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할 있다.

9. 모든 회원국은 11조제3항에 언급된 모든 비정부적 조치를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할 있다.

10. 협정에 언급된 상품무역이사회에 대한 모든 통보는 통상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1. 협정의 통보에 관한 규정은 회원국에게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있는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13


1. 상품무역이사회의 권한하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가 협정에 의해 설치되며, 위원회는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의 참가에 개방된다.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협정의 일반적인 이행을 감독하고 상품무역이사회에 매년 보고하며 협정의 개선을 위하여 권고한다.

. 영향을 받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협정의 절차적인 요건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결과를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 회원국들이 요청하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들간의 협의를 지원한다.

. 10 11조제1항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검토하고, 이러한 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감시하고 상품무역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한다.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중지를 위한 제안이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히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 협정에 규정된 모든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상품무역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한다. 그리고,

. 상품무역이사회가 결정할 있는 협정과 관련된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의 감독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은 통보 다른 이용가능하고 신뢰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실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14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22조와 23조의 규정이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협의와 분쟁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부속서

11조제2항에 언급된 예외

 

 

관련회원국

 

 

 

구주공동체/일본

 

승용차, 비포장도로 차량, 경상용차, 경트럭 (5톤까지) 이들의 완전 분해된 형태 (CKD세트)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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