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 경위
ㅇ 1950년대 유럽에서 경제통합기구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된 후,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지역 통합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1961년 동지역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이 발족
- LAFTA는 당시 수입 관세 인하를 위한 회원국간 협상 방식을 채택, 초기에는 역내 국가간 교역 증진 등의 효과 창출
- 그러나 회원국간 상이한 경제 발전 격차로 인해 60년대 후반부터 역내 관세 및 수입 제한 철폐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 70년대에는 사실상 기능 중단
ㅇ 1980.8월 중남미 11개국간 체결한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해 설립
- 1961년 발족한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 대체
- 자유무역지대 결성보다는 향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다자간 통합기구 창설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우선 역내 교역 확대를 중점 추진
ㅇ1981.3.18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통합기구로 공식 출범
2. 설립목적 및 기능
ㅇ 역내 특혜 관세, 역내 포괄 협정 및 회원국간 양자․다자간 협정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라틴아메리카 공동 시장 달성
ㅇ ALADI는 GATT에 의해 정식 승인된 지역 경제통합체로서 라틴아메리카 경제 통합의 모체 역할
- 경제정책의 다원주의 준수, 유연성, 조화와 균형이라는 통합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 통합 추진
- 회원국간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MERCOSUR, CAN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내 체결된 시장통합에 관한 협정의 대부분은 ALADI의 경제보완협정의 틀을 활용하여 체결
ㅇ ALADI는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건설을 최종 목표로, 기체결된 회원국간 자유무역 협정의 강화와 신규협정의 체결 및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 등을 위한 기술적, 법적자문 제공
- 회원국의 사회·경제 지표, 회원국의 교역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Information System 운영
3. 회원국(31개국, 10개 기구)
가. 정회원국(13)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쿠바, 파나마
나. 옵서버
ㅇ 국가(18) : 한국(‘04.6.16 가입),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스페인, 포르투갈,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이탈리아, 스위스, 러시아, 루마니아,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산마리노, 파키스탄
ㅇ 기구(10) : ECLAC, OAS, IDB, UNDP, EU, SELA, CAF, IICA, PAHO/WHO, SEGIB
ㅇ 회원국 경제 개발 수준에 따라 특혜 관세 차등 적용
-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은 상대적 저개발국으로 분류하여 프로그램, 컨설팅 보고서, 우호적 특혜관세 등의 방식으로 지원
- 회원국간 독자적으로 개별 협정을 체결하여 특혜관세 적용
4. 주요 기구
ㅇ 장관급 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 각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ㅇ 통합평가회의(Conferencia de Evaluació́n y Convergencia)
- 개별 및 지역 협정의 통합 및 조정기능
- 통합의 전 과정 검토 및 평가
ㅇ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소재
- 사무총장 : Alejandro de la Peña Navarrete (2017.1 취임)
ㅇ 상설 회원국 대표자 위원회(Comité́ de Representantes)
- 각 회원국별 대표가 매 15일마다 회합, 주요 현안 투표권 행사
ㅇ 보조기구(Órganos Auxiliares)
- 재정·통화정책 위원회(Consejo para Asuntos Financieros y Monetarios)
- 재정·통화정책 자문 위원회(Comisión Asesora de Asuntos Financieros y Monetarios)
- 관세청장회의(Reunió́n de Directores Nacionales de Aduanas)
- 기구정책·예산 위원회(Comisión de Presupuesto y Asuntos Institucional)
- 기술협력·지원 위원회(Comisión de Asistencia y Cooperación Té́cnica)
- 교역촉진을 위한 운송위원회(Consejo de Transporte para la facilitación del Comercio)
- 수출금융 자문위원회(Consejo Asesor de Financiamiento de las Exportaciones)
- 관광위원회(Consejo de Turismo)
- 기업자문위원회(Consejo Asesor Empresarial)
- 품목분류자문위원회(Comisión Asesora de Nomenclatura)
- 지역위원회(Consejo Sectorial)
- 노동 자문 위원회(Consejo Asesor Laboral)
- 관세평가자문위원회(Comisión Asesora de Valoración Aduanera)
- 관세자문위원회(Consejo Asesor de Asuntos Aduaneros)
ㅇ실무 그룹(Grupos de Trabajos)
- 규칙 및 규율 제정 그룹(Grupo de Trabajo de Normas y Disciplinas)
- 무역 촉진 그룹(Grupo de Trabajo de Facilitacióndel Comercio)
- 상품 시장 진출 그룹(Grupo de Trabajo de Acceso a Mercado de Bienes)
- 서비스 및 신주제 그룹(Grupo de Trabajo de Servicios y Nuevos Temas)
- 개발도상국 지원 시스템 그룹(Grupo de Trabajo de Sistema de apoyo a los Países de Menor Desarrollo Económico Relativo)
- 사회 및 생산성 통합 그룹(Grupo de Trabajo de Integración social y productiv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