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1년 07월 26일 및 11월 08일(타슈켄트) |
ㅇ | 발효일 : 2021년 11월 08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11월 15일 |
◆ 주요내용 | |
ㅇ | 양국이 각각 기존 '2개'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