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492호)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협정 개정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11-08
조회수
465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1년 07월 26일 및 11월 08일(타슈켄트)

 ㅇ

발효일 : 2021년 11월 08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11월 15일

 


◆ 주요내용

 ㅇ

양국이 각각 기존 '2개'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