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5월 13일 (싱가포르) |
ㅇ | 발효일 : 2019년 12월 3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12월 27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함. |
ㅇ | 이 협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 이윤, 해운 및 항공 운송 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고용소득 등으로 하고,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 |
|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 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 기업의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는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ㅇ | 한쪽 체약국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
ㅇ |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양 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