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과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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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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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3년 11월 13일 (예루살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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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0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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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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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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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12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한 취업관광 복수입국사증을 연간 200개까지 발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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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이 허가된 상대국 국민에게 입국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자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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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에 따른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는 상대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동일 고용주를 위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취업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