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과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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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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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4월 08일 (마나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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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04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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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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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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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니카라과의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이행을 위하여 니카라과 정부에 최대 3천3백 38만 미불(US$33,380,000) 상당의 차관을 공여 (상환기간 40년, 이자율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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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 공급자는 한국 기업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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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의 조건과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니카라과 정부 간의 차관계약(Loan Agreemet)으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