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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880호) 한-니카라과 EDCF 차관약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6-04-12
조회수
1114

 

대한민국 정부과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4월 08일 (마나구아)

발효일 : 2016년 04월 08일

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18일

 

 2. 주요내용

우리 정부는 니카라과의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이행을 위하여 니카라과 정부에 최대 3천3백 38만 미불(US$33,380,000) 상당의 차관을 공여 (상환기간 40년, 이자율 0%)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 공급자는 한국 기업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차관의 조건과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니카라과 정부 간의 차관계약(Loan Agreemet)으로 확정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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