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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259호)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6190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1. 일반사항

채택일자 및 장소 : 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

발효일 : 2003년 12월 25일

기탁처 :  UN 사무총장

 

 2. 우리나라 관련사항

비준서 기탁일 : 2015년 11월 05일

발효일 : 2015년 12월 05일

관보게재일 : 2015년 11월 25일

 

 3. 주요내용

이 의정서의 목적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함께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 간 협력의 증진에 있음.

각 당사국은 인신매매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함.

각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없이 그 사람의 송환을 촉진하고 수락함.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재발방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조치를 수립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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