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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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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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자 및 장소 : 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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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03년 1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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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처 : UN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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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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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서 기탁일 : 2015년 11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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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5년 1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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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5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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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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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정서의 목적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함께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 간 협력의 증진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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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인신매매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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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없이 그 사람의 송환을 촉진하고 수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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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재발방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조치를 수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