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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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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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11월 13일 (제네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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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5년 1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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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5년 11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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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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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은 5년의 가간 동안 연장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의 상호 서면 동의로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2020년 11월 18일에 종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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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을 "국제연합 재해위험경감 사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