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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257호) 한-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설립협정 연장 및 개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94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11월 13일 (제네바)

발효일 : 2015년 11월 13일

관보게재일 : 2015년 11월 19일

 

 2.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은 5년의 가간 동안 연장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의 상호 서면 동의로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2020년 11월 18일에 종료됨.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을 "국제연합 재해위험경감 사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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