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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호주] AI 소비자 안전 우선과제

부서명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작성일
2026-07-20
수정일
2026-08-12
조회수
5
  • 기관: 호주 연방정부(Australian Government) / 산업·과학·자원부 등 관계부처

  • 문서종류: 범정부 정책 우선과제 / AI 안전정책

  • 문서명: AI Consumer Safety Priorities / 「AI 소비자 안전 우선과제」

  • 발표시점: 2026년 7월 20일

  • 핵심내용:


① Digital Duty of Care를 법제화해 AI 기업이 설계단계부터 위험을 파악·예방하도록 안전책임을 강화함

② 개인정보보호법 2단계 개혁을 추진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체계를 강화함

③ 노·사·정 AI 고용 포럼을 통해 AI 도입이 노동환경·근로조건·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함

④ 소비자법을 활용해 감시기반 가격책정·에이전틱 커머스 등 AI 기반 소비자 위험 대응방안을 검토함

⑤ 공공기관의 자동화 의사결정에 공정성·정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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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