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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독일] AI 시장감독 및 혁신촉진법(KI-MIG)

부서명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작성일
2026-07-30
수정일
2026-08-13
조회수
4
  • 기관: 독일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연방의회(Bundestag·Bundesrat)

  • 문서종류: 연방법률 / EU AI Act 국내 이행법

  • 문서명: Gesetz zur Marktüberwachung und Innovationsförderung von künstlicher Intelligenz (KI-Marktüberwachungs-und-Innovationsförderungs-Gesetz – KI-MIG) / 「인공지능 시장감독 및 혁신촉진법」

  • 게시시점: 2026년 7월 30일

  • 핵심내용:

① EU AI Act의 독일 내 집행을 위해 국가 관할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별도 전문감독기관이 없는 분야는 BNetzA가 AI 시장감독을 담당함

② BNetzA에 조정·역량센터를 설치해 EU·독일 관계기관 간 중앙 접점 및 감독기관 간 조정·정보교환 기능을 부여함

③ 고위험 AI의 시장감독·적합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제품안전 등 기존 전문감독 분야는 해당 기관의 권한을 유지하며 상호 협력함

④ AI Act 위반 관련 중앙 민원·신고 접점과 기관 간 사건 이첩·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

⑤ BNetzA가 AI 규제 샌드박스(KI-Reallabor)를 운영해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AI 개발·시험 및 AI Act 준수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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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