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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 AI거버넌스 논의

외교정책

[UN] [UNHRC] AI, 문화적 권리와 발전권

부서명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작성일
2026-07-08
수정일
2026-08-12
조회수
8
  • 기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 발전권 전문가 메커니즘(Expert Mechanism on the Right to Development)

  • 문서종류: 주제별 연구보고서(Thematic Study)
    ※ 문서번호: A/HRC/63/40
    ※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문서

  • 문서명: Artificial Intelligence, Cultural Rights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 「인공지능, 문화적 권리와 발전권」

  • 발표시점: 2026년 7월 8일

  • 핵심내용:
    동 보고서는 AI가 문화적 권리와 발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가 창작 도구 접근성 확대, 문화유산 보존, 소수·위기언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의 창작노동을 대체·저평가하고 지배적인 문화·미학·언어 패턴을 재생산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함. 특히 개발도상국, Indigenous Peoples, 소수집단, 소규모 문화생산자는 데이터·컴퓨팅 인프라·시장·규제보호·의사결정 권한의 불균형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AI 거버넌스는 국제인권법과 발전권에 기반해야 한다고 제시함.

① AI 거버넌스는 발전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술 혜택과 의사결정 등 대한 공정한 참여의 확보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② 소수 기업·국가의 데이터 등의 집중과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창작자 대체, 알고리즘에 따른 문화적 편향 등 구조적 불균형이 문제로 제기됨

③ 국가와 기업에는 인권·알고리즘 영향평가, 창작자 동의·보상과 학습데이터 투명성, Indigenous 데이터 주권 보호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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