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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협약 (A규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11754

 



 1. 개 요

 

    ㅇ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확대, 강화하고 보다 구속력있는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 채택

        -  B규약상의 권리와 통합하여 규범화를 추진하였으나, 즉시 이행이 어려워 점진적인 실시 조치를 요하는 권리만을 떼어 A규약으로 독립

        -  현재는 A규약상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이 인정


    ㅇ 협약감시기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1979년 ECOSOC 결의에 의해 설립)


    ㅇ 체결 및 발효일 : 1966.12월 UN 총회에서 채택, 1976.1월 발효

        -  당사국 : 166개국(2017.5.9현재), 1990.7.10 우리나라 발효

 


2. 주요 내용(5부, 31조)

    ㅇ 제1부(제1조) : 자결권, 천연의 부와 자원 처분권


    ㅇ 제2부(제2조-제5조) : 규약 당사국의 의무

        -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 차별금지


    ㅇ 제3부(제6조-제15조)

        -  근로의 권리(6조), 공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7조), 노동3권(8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9조), 여성·아동 및 가정의 보호(10조), 의식주에 대한 권리(11조),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유(12조), 교육에 대한 권리(13조), 무상의무교육(14조), 문화적·과학적 권리 및 보호(15조)


    ㅇ 제4부(제16조-제25조)

        -  보고서 제출 의무(16조), 경제사회이사회의 역할(17-22조), 경제사회이사회의 인권위에 보고서 제출(19조), 당사국의 국제적 조치(23조), 당사국의 천연의 부와 자원 이용 권리(25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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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