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백신연구소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1. 설립 배경 및 개요
o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발도상국에서 빈발하는 질병 관련 백신의 연구ㆍ보급을 담당할 연구소를 국제기구로 설립키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6개국 간 경쟁을 거쳐 국제백신연구소(IVI) 본부 유치 (‘94)
o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WHO 및 16개국 가입*) 발효 (‘97)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인도,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네덜란드,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라이베리아, WHO
o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 체결 (‘98)
- 현재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IVI 본부 소재
2. 주요 임무
o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백신의 연구, 개발, 도입 상의 혁신을 통한 감염성 질환 퇴치
o 신종·개량 백신 등 백신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개도국 도입 지원
o 백신 연구와 생산기술을 위한 훈련 및 기술적 원조 제공
o 백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계 각국의 백신 제조업체, 국가감독기관 및 여타 관련 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3. 운영구조
o 이사회(Board of Trustees) 및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 소장(Director General)이 연구소의 법적대표로 총괄
※ ’25년 현재 이사회는 개인자격 10명, 정부 지명(핀란드, 인도, 태국, 오스트리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스웨덴) 7명, 당연직(외교부, 질병관리청, IVI 소장) 3명으로 구성
※ 산하 소위원회: 집행위원회, 재무위원회, 거버넌스지명위원회, 전략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과학위원회
※ 소장: 제1대 John Clemens, 제2대 Christian Loucq에 이어 2015년 제3대 Jerome Kim 소장 취임
4. 한-IVI 관계
o 유치국으로서 연구소 건물, 연구장비 및 연 운영비 약 30% 지원
o IVI 운영 참여
- 우리 정부는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 및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 이사회 이사로 참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