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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참고 및 설명자료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659

□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4일(금) 제출했다.


□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 ①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②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③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④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⑤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⑥임금 수습 요건(notice 51)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ㆍ에너지ㆍ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ㆍ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 관계부처(산업부ㆍ기재부ㆍ외교부)는 11.2일(수)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 확정


□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ㆍ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ㅇ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하는 붙임 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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