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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반도 주변 해양

외교정책
  • 한반도 주변 해양법

    • 해양경계확정

      • 우리 정부 입장
        • 해양경계획정의 중요성을 감안, 국제법에 기초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
      • 배경
        • 1996년에 한ㆍ중ㆍ일 3국이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
        • 서로간 200해리 권원 주장 가능 수역이 중첩됨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필요
        •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 등과 주변 수역의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
        • 유엔해양법협약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반도 주변수역은 대부분 그 폭이 400해리 미만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어 경계획정 필요
      • 논의 동향
        (한중 해양경계 확정)

        2014.7월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한중 양국은 2015.12.22. 서울에서 제1차 한중해양경계획정 회담(차관급)을 개최

        ※ ’14.7.3. 한‧중 공동성명 :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

        • 부속서 : “양측은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 제1차 차관급 회담 시 양측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기초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호혜, 상호신뢰의 정신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합의
        • 또한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차관급 회담과 병행해서 국장급 회담 등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이에 따라 2016.4.22. 베이징에서 제1차 국장급 회담을, 2016.12.20.-12.21. 간 부산에서 제2차 국장급 회담을 개최
        (한일 해양경계획정)
        • 한․일 양국은 1996년 이래 11차례 국장급 회담 진행
        • ※ 경계획정 대상수역 범위, 경계획정원칙과 방법 등에 관해 협의
      • 관련 문서

        유엔해양법협약

      • 관련 사이트

        UN Oceans & Law of the Sea Home Page

    • 이어도

      • 우리 정부 입장
        • 이어도는 4.6m의 수심에 상시 잠겨있는 수중암초로서, 우리측 EEZ에 해당
      • 배경
        • 이어도는 4.6m의 수심에 상시 잠겨있는 수중암초로서,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이 아니므로, 자체적인 영해나 EEZ를 갖지는 않으며, 영유권 분쟁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 이어도 수역은 우리측에 훨씬 가까운 곳으로, 한ㆍ중간 해양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측 EEZ에 속하는 수역임
      • 논의 동향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닌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로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ㆍ중간 해양경계획정회담 등을 통해 이어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관련 문서
      • 관련 사이트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정식 문서 제출

      • 우리 정부 입장
        • 정부는 2012년 12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정보를 제출하여, 동중국해(한.일 동동개발구역(JDZ)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우리측 권원 공식 천명
      • 배경
        • 정부는 제출시한에 맞추어 2009년 5월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하였음.
        • 동 예비정보에는 동중국해 우리 대륙붕 권원의 근거, 준비 진행 현황 및 적절한 시기에 추후 정식 정보를 제출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됨.
        • 이어 정부는 2012년 12월 UN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정보를 제출 하였음.
        • 동 정식 정보는 부분제출(Partial Submission)로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M (일본 영해 제외) 공식에 따라, △ 우리 영해기선으로 부터 최대 350해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법적 근거

        유엔 해양법협약 제76조에 근거, 육지의 자연연장에 따라 200해리 너머로 대륙붕한계를 설정하려는 국가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정보 제출 필요

      • 관련 문서

        유엔해양법협약

      • 관련 사이트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 한ㆍ일 어업협정

      • 우리 정부 입장
        • 한ㆍ일 어업협정은 어업분야에만 적용되며 영유권이나 EEZ 경계획정 및 대륙붕 문제와는 무관
      • 체결 경과

        1998.11.28 서명, 1999.1.22 발효

      • 법적 근거

        한ㆍ일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이전 양국간 어업문제를 다루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및 대륙붕 문제와는 무관하며, EEZ 경계획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체제임 한ㆍ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무관함

        • 어업협정은 영해 12해리 외측에 설정되는 EEZ만이 적용 대상으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 대상수역에서 제외
        • 한ㆍ일 어업협정 제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여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
        • 이와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협정으로 인하여 독도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영토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헌법재판소 2001.3.21 선거 99헌마139)
      • 주요 내용
        • 자국 EEZ내 타방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건을 매년 결정하며, 이의 결정에 있어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존중(제3조)
        • 일방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의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양국은 자국 국민 및 어선이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 및 동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4조)
        • 타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및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기타 담조 제공 서류 제출 후 신속히 석방(제6조)
        • 양국은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해상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11조)
        • 타방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조업조건․조업 질서 유지 등을 협의하고 양국에 권고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제12조)
      • 관련 문서
    • 한ㆍ중 어업협정

      • 우리 정부 입장
        • 한ㆍ중 어업협정은 서해상 한ㆍ중 간 상호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및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따라 엄정 대처
      • 체결 경과

        2000.8.3 서명, 2001.6.30 발효

      • 주요 내용
        • 자국의 EEZ내에서 타방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ㆍ어획할당량ㆍ조업기간ㆍ조업구역 등을 매년 결정하며, 동 결정시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제3조)
        • 일방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의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양국은 자국 국민 및 어선이 타방의 관계법령과 동 협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4조)
        • 나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또는 승무원은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 제공 후 즉시 석방(제5조)
        • 잠정조치수역의 경우, 양국은 동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관리 등 조치를 취함(제7조)
        • 양국은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10조)
        • 타방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조업조건ㆍ조업질서 유지 등을 양국 정부에게 권고하기 위하여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제13조)
        • 중국 어선이 우리 EEZ내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또한,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중
      •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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