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월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한중 양국은 2015.12.22. 서울에서 제1차 한중해양경계획정 회담(차관급)을 개최
※ ’14.7.3. 한‧중 공동성명 :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닌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로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ㆍ중간 해양경계획정회담 등을 통해 이어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유엔 해양법협약 제76조에 근거, 육지의 자연연장에 따라 200해리 너머로 대륙붕한계를 설정하려는 국가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정보 제출 필요
1998.11.28 서명, 1999.1.22 발효
한ㆍ일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이전 양국간 어업문제를 다루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및 대륙붕 문제와는 무관하며, EEZ 경계획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체제임 한ㆍ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무관함
2000.8.3 서명, 2001.6.30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