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로코 영사관을 칭찬합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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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01:52:40
- 조회수
- 240
- 작성자
- 배**
선원입니다. 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고 미국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서 승선하고 출항하여 모로코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해서 한국으로 귀국하여야하나 여권이 없기때운에 부두에서 이민국 수속을 할 수 없는데 주모로코 영사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주시교 직접 영사관님과 직원분께서 부두까지 오셔서 긴급여권으로 수속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제 잘못으로 초래된 일이지만 주모로코 영사님과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