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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국 정부, 「선박재활용협약」 및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기탁

부서명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작성일
2025-12-24
조회수
1293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이하,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서를 12. 23.(화)(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 양 협약 가입동의안은 12. 3.(수) 국회 본회의 통과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되어 올해 6월 26일 발효되었다.

* (발효 요건) 비준국 15개국 이상, 선복량 40%와 최근 10년간 전 세계 재활용 실적 3% 이상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이 협약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하는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케이프타운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 전 단계에 있다.

  * (발효 요건) 공해 운항하는 24미터 이상 어선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을 충족한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발효 / 현재 3,016척, 25개국 비준


  정부는 이 협정에 선제적으로 가입하여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협정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복원성과 선체 구조가 강화되고, 선원들의 퇴선훈련, 소화훈련 세부 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수준이 향상되고 선원들의 근무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국내 법령(「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을 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선박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선박 안전, 선원 보호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선박재활용협약 참고자료

        2. 케이프타운협정 참고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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