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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베네수엘라 일부지역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발령

부서명
영사안전국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346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베네수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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