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 붙임 참조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하였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의 무기거래 관련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 1718호 8항 :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 금지
- 1874호 9, 10항 :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북한의 소형무기 수입 제외)
- 2270호 6, 8항 :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도 금지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하였다.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 및 동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하였다.
※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 2375호 17항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 2397호 8항 :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내(2019.12.22.까지) 송환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3.21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적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