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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부서명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작성일
2021-07-26
조회수
11632

□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26.(월)(현지시각)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4개 갯벌로 구성
     ※ 우리나라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 김동기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갯벌 등재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 등이 참석


□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당초 「한국의 갯벌」에 대해 유산구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를 권고하였으나, 세계유산센터 및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교섭 활동을 전개한 결과, ‘등재’가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 7.26.(현지시각) 실시된 등재 논의에서 세계유산위원국인 키르기즈스탄이 제안한 등재 수정안에 대해 총 21개 위원국 중 13개국이 공동서명하고, 17개국이 지지 발언하여 컨센서스로 등재 결정

     ※ 자문기구의 심사 결과는 등재(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inscribe) 4단계로 구분되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문기구 권고안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 최종 결정

□ 금번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현재 우리나라가 옵서버인 점, 온라인 회의로 현장 교섭이 불가한 점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도 외교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간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업하여 일구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 특히, 외교부는 문화재청, 관련 지자체, 전문가들과 등재 추진 전략을 협의하고, 주유네스코대표부를 중심으로 21개 위원국 주재 공관들의 전방위 지지 교섭을 총괄하면서 성공적인 등재에 기여


□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인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5건(문화유산 13건, 자연유산 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우리 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세계유산 분야의 국제논의 선도국으로서 동 분야 기여를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 세계유산 등재 현황(총 15건) :
     - 문화유산(13건) :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한국의 서원(2019)
     - 자연유산(2건)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한국의 갯벌(2021)


붙임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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